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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부동산 중개어플, 미끼매물 주의보

여행가/허기성 2015. 6. 24. 16:45

 

-필요한 정보 ‘손품’ 팔아 쉽게 접근 장점 불구
-허위매물 등 많아 ‘풍요 속 빈곤’ 지적도

‘발품’ 아닌 ‘손품’을 팔아 집을 구하는 시대를 표방하며 등장한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앱). 모바일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최근 대유행이다. 이젠 스마트폰 검색결과에 수백여개의 앱이 쏟아질 정도다.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다투는 업체들은 다운로드 건수만 수백만에 달한다.

이런 앱은 일단은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 집이 필요한 소비자는 다양한 매물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중개업소 입장에선 거래 건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시장이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부동산 중개 앱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도있지만 여러가지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부동산 중개 앱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도있지만 여러가지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싼값에 혹했다간 낭패=다양한 지역의 수많은 매물 정보 가운데서 ‘허위 매물’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희대에 다니는 대학생 송모(25) 씨가 그런 사례다. 오는 2학기 복학을 앞둔 그는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 원룸을 물색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부동산 중개 앱에 올라온 직거래 매물을 주로 살피던 중 이문동에 있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전용 22㎡)을 찾았다. 주변에 비해 저렴하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점이 맘에 들었다. 하지만 거래는 불발됐다. 알고 보니, 해당 매물은 세입자가 집 주인 동의 없이 올려뒀던 것.

송 씨는 “부동산 어플에는 필터링된 정보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구멍이 있었다”며 “결국 직접 학교 근처에 있는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집을 찾아 계약했다”고 말했다.

중개업소들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올려 둔 ‘미끼매물’도 고질적이다. 실제 모습과 다른 사진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일부러 남겨두는 것 등이 주된 사례다.

앱을 운영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자 허위매물 신고 및 포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방’의 경우 허위매물 전담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매물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매물 광고를 5일에서 6개월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방콜’도 7월부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매물을 비공개로 돌리고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10개 등록한다면 그 중 1~2개는 소위 ‘낚시용’으로 올리는 게 사실이다”며 “생각보다 허위매물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적고 아직까진 업체의 제재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부동산 시장이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부동산 중개 앱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도있지만 여러가지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부동산 중개 앱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도있지만 여러가지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중개업소는 “어쩔 수 없다” 하소연=중개업계에선 앱이 범람하고, 월세 거래의 중심이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일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른바 ‘모바일 중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구도가 더 치열해졌다는 하소연이다.

사용자의 눈길이 가장 먼저 닿는 화면 최상단에 매물을 노출시키려면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 각 업체마다 광고료 정책은 다르다. 다만 원룸ㆍ투룸 주택이 몰려 있어서 수요 많은 지역일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건 공통 사항이다. 가령, 신림동 같은 경우엔 매달 적게는 30만원에서 많으면 100만원(30일 기준) 이상을 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C중개업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 광고비로만 한달에 80만~90만원을 지출한다”며 “여기에 네이버나 다음에 매물을 올리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매달 100만원 이상을 쓰는 게 부담이지만, 손님들 모으는 데에는 이만한 수단이 없으니 별 수 없다”고 했다.

▶시장 커지면서 ‘갑질’ 논란까지=시장의 지위를 활용해 이른바 ‘갑(甲) 행세’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Z업체가) 회원 중개업소에 ‘타사 앱에 중복 가입하면 매물 노출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이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적당한 중개 어플의 숫자에 대해서 논하는 건 어려운 문제”라며 “당분간은 확대 일변도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성장하고 나면 ‘평판효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