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발사업 계획 발표 전부터 거주해야 '이주대책 대상'"
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린 이후에 그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온 주민들에 대해서까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은 사업개발에 따른 보상계획을 발표한 시점 이전에 이주한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보다 앞선 사업계획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마곡 R&D씨티(MRC)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주민들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특별공급적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는 2006년 12월29일 서울 강서구 일대 총 336만㎡ 규모를 MRC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이후 2008년 8월29일 보상계획을, 같은해 12월23일 이주대책을 각각 공고하며 기준 날짜를 2005년 12월30일이라고 정했다.
다만 이주대책 기준 날짜와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짜 사이인 2005년 12월에서 2008년 8월 사이 사업구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지 따로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분양아파트 공급을 신청했지만, SH공사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작은 면적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아니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SH공사의 처분에 불복한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대책 기준이 되는 날짜가 서울시에서 정한 2005년 12월이 아닌 보상계획을 공고한 2008년 8월이 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보상계획을 공고한 시점이 아닌 처음 개발구역 지정을 알린 주민공람 공고 시점, 즉 2006년 12월을 이주대책 기준 날짜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주민 22명 중 2006년 12월에서 2008년 8월 사이 사업구역으로 이주한 주민 5명은 다시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데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해야 할 정책정 필요성을 고려하면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었던 날'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공람 공고일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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