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임대료·수요 꼼꼼히 따져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투자수요가 꾸준하다.
최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56개 상가가 분양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개 상가가 서울·수도권에서 선보였다. 서울에서는 마곡·세곡 등 오피스텔 및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분양이 몰렸다. 경기도 시흥 목감, 하남 미사 등 택지지구와 신도시에서도 상가 분양이 이어졌다.
유형별로는 근린상가가 22개로 전체 물량의 40% 가량을 차지했다. 위례, 파주 운정, 하남 미사, 대구, 세종시 등지에서 많이 나왔다. 오피스텔과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상층부에 둔 상가도 18개 단지가 선보였다. 그 외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15개, 복합상가 1개 단지가 분양됐다.
4분기에도 상가 분양이 풍성할 전망이다. 스트리트·수변·테라스형 상가부터 특정 테마나 클럽·락볼링장을 갖춘 상가까지 다양한 상가가 투자자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위례 아이파크애비뉴, 송파 와이즈 더샵은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된 상가다. 두 곳 모두 길게 뻗은 거리를 따라 상가가 배치된 스트리트형 상가다. 거리형 상가 또는 연도형 상가로도 불린다. 스트리트형 상가가 주로 공급되는 지역은 서울 도심보다는 뉴타운, 신도시, 택지지구 등 신흥 상권이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산책을 하는 것처럼 거리를 걸으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 보행인구를 자연스럽게 흡수해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다.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라면 스트리트형 상가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수로나 호수 등 물가를 걷다가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수변형 상가도 대세다. 수도권 주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휴식공간과 상가가 결합된 수변 상권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다. 수로를 따라 걷거나 문화공간을 직접 이용하면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스트리트형에 수변을 접하고 있는 스트리트형 수변상가도 나오고 있다. 산책로를 겸한 수변상가는 인기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활성화되기도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교신도시 D3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광교의 경우 점포의 80%정도가 수변을 직접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 원천 호수공원 산책로와의 사이에 차도가 지나지 않아 산책 중이던 유동인구가 손쉽게 상업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테라스 공간과 노천카페 등을 갖춘 테라스형 상가도 인기다. 실외의 쾌적함과 개방감, 여유를 즐길 수 있어 상가 시장에서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업그레이드 상가 등장
이들 상가가 인기를 끌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가도 등장했다. 이국적인 정취나 특정 테마, 특화 콘셉트를 설정해 자체적으로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들어 유동인구를 끌어들인다.
최근 대구 동성로에서 분양 중인 로드몰 애비뉴 8번가는 스트리트형 상가를 업그레이드해 동성로의 근현대 모습을 상가에 녹여냈다. 동성로 진골목의 예전 모습을 상가 거리에 재현한 점이 눈에 띈다.
파인건설이 대전 유성관광특구에 선보이는 매드블럭은 스트리트형 상가에 개성 넘치는 MD 구성을 선보인다. 4층에 락볼링장과 볼링펍이 들어선다. 5층엔 젊은이를 위한 클럽, 6층은 프라이빗 클럽이 마련된다. 인근에 7개 대학가가 있어 대학생 수요를 노린 특화 MD구성이다.
이들 상가는 가시성과 접근성, 개방성이 좋아 집객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권리금도 강세를 보인다. 하지만 일반 상가와 달리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스트리트형 상가가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유형의 상가가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다. 상권이 활성화될 수요가 풍부한지, 공실 우려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수변 상가의 경우 강변이나 천 등이 바로 앞이어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름·가을에는 야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겨울에서 초봄까지는 날씨가 추워 집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테라스형 상가의 ‘옥외영업’은 소음공해를 일으켜 인근 주민들의 단골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 옥외영업에 제한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또 테라스 공간이 분양가에 이미 포함돼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됐다고 했다가 계약 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상가는 다양한 점포가 들어서면서 업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비슷한 업종이 같은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가 내에서 업종을 제한하더라도 옆 상가에서 같은 업종이 입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 상가 업종까지 따져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스트리트형이나 수변형 상가 등이 인기를 끌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임대료도 덩달아 높아지는 추세”라며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면 공실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입지는 물론 분양가와 임대료 수준, 상권 수요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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