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교도소 가고 싶다" 행인 찌른 50대 징역 3년
앵커멘트 】
지체장애를 갖고 있던 한 50대 남성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차라리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54살 송 모 씨는 20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됐습니다.
이후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홀로 생활해왔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차라리 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마음 먹고,
지난 5월 흉기를 든 채 경기도 파주의 한 산에 올라 새벽 산행을 나온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송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송 씨가 초범이고 정신병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송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높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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