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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나라에 도둑이, 참 많다

여행가/허기성 2015. 12. 22. 21:42

나라에 도둑이, 참 많다

지자체 편법·탈법·불법 행정이 가관이다.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고향 후배에게 특혜 주고, 받아야 할 이자를 받지 않은 돈이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아래에 소개한 것은 빙산의 일각. 최근 복지예산 관련 행사에서 나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이 과장이 아니다. 예산을 물쓰듯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가 있었다. 감사원은 21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이 서울특별시 등 93개 지자체(광역 14곳, 기초 79곳. 전체 지자체의 38.3%)와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두 차례(1차 3월23~4월17일까지 20일, 2차 6월1~26일까지 20일)에 걸쳐 각각 감사인력 67명과 66명을 투입해 살핀 결과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감사 시기까지다. 405쪽에 이르는 감사결과보고서엔 각종 편법·탈법·불법 사례가 그득하다. 올해 지자체의 예산은 173조원. 중앙정부 예산(286조3천억원)의 60.5%나 된다. 감시가 필요하다. 지자체장 선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필요하면 소환이라도?

# 사례1

2009~2013년 김제시는 가축 면역증강제 및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며 특정회사의 제품을 17회에 걸쳐 16억1천만여원어치 구입해 축산농가에 보급했다. 그런데 김제시가 보급한 제품은 당시 김제시장의 고향후배가 실소주인 특정회사 것이었다. 김제시는 이 과정에서 1회 납품액이 1억원 이상이면 5인 이상의 제안서를 받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조달규정을 회피하려고 1회 납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특정회사 제품만을 구매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고향후배의 부탁을 받은 김제시장의 거듭된 강압적 지시가 작용했다. 2010년 해당 제품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많음을 감지한 실무과장이 사업 추진을 미루자 시장이 과장을 자기 집무실로 불러 추가 구매를 지시했다. 실무과장이 “특정 제품 구매에 따른 특혜성 논란도 있고 양돈농가가 (그 제품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등의 반대 이유를 대자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냐”며 묵살했다. 2011년엔 후임 실무과장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품을 정해 공급하는 것은 특혜이고 축산농가에서 제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므로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거듭 건의하자, 시장은 “사실 ○○는 내 고향후배이고 선거 때 나를 도와준 고마움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 김제시장은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한 7급 담당자를 교체하기도 했다. 김제시장의 이런 행위는 직위를 이용해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조달 규정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김제시가 김제시장을 상대로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으로 김제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당국에 수사 요청했다. 현 김제시장은 민정당 조직부장 충신으로 2006년부터 3연임하고 있는 이건식 시장이다. 감사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례2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맡은 A는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공사 소유 터를 419억원에 매각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그런데 A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 매각잔금에 대한 이자 38억원을 면제해줘 화성도시공사에 공사 출자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이자 3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공사 정관을 보면, 매각잔금에 대한 이제 면제 결정은 공사 사장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만 가능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A가 왜 매각잔금 이자를 면제해줬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감사원은 A의 이러한 업무 처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며 고발 조처했고, 화성도시공사에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 사례3

공주시는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에 10억여원을 편성해 ‘운성~고성 간 도로(시도34호선) 확·포장 공사’(총사업비 9억8300만원, 공사구간 1.3㎞)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주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 간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가 어렵다는 핑계를 댄 뒤, 당시 공주시장이 배우자의 명의로 짓고 있던 주택까지 연결되는 도로(2.6km) 구간에 대기차선(7개소)과 갓길포장(3개소) 공사(5억여원)를 시행했다. 이들이 애초 사업구간에 들어 있지 않은 시장 배우자 명의 주택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왜 정식 결제도 받지 않고 대기차선과 갓길 공사를 강행했는지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다. 감사원은 이들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계하라고 공주시장한테 요구했다.

위에 든 3건의 사례는 405쪽에 이르는 감사원 보고서에 담긴 각종 편법·탈법·불법 행정의 일각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1명을 고발하고, 5명을 수사 요청했으며,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