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손실보상·토지매수 확대"
내년 7월부터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지역과 냉방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부)로 변경된다. 그동안 누적된 불신 해소와 주민신뢰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소음대책지역 고시 당시 일반주민까지 확대된다. 냉방 전기요금 지원은 7~9월 대상자별로 월 5만원이다.
현재 김포·김해·여수·울산·제주·인천공항 인근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항별로 고시 시기는 다르다. 김포공항의 경우 1993년 6월 21일자로 고시됐다.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와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건축물)·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1종구역→3종구역 '가')한다. 보상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 진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1종구역(95웨클 이상) △2종구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3종구역 가(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 △3종구역 나(80웨클 이상~85웨클 미만) △3종구역 다(75웨클 이상~80웨클 미만) 등으로 나뉜다. 웨클은 일정 기간 항공기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 시간대별 가중치를 적용·산출한 수치다. 3종구역에서 1종구역으로 갈수록 소음이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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