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자율·변제기한·연체이율·차용증·무통장입금
Q.친구가 1,000만 원을 1달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지간이지만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고 싶고 그 외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알고 싶습니다.
▶ 이자율을 정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 지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정이자인 연 5% 이자가 적용됩니다.
▶변제기한(돈 갚을 날짜)을 정하세요.
언제 돈을 갚을지 그 기한(변제기한)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변제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을 정하세요.
변제기한까지 돈을 못 갚을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7~20% 사이에서 정하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변제기한이 지나도 연 5%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차용증을 채무자로부터 받으세요.
위 내용들이 모두 기재된 차용증을 받도록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돈을 보내줄 때는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하세요.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야 나중에라도 근거가 남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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