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계급장' 떼고 예비후보 등록한 현역들, 왜?
총 23명 "현역은 국회 활동 때문에 시간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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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의원들의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
현역 의원들의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셌던 '현역 프리미엄'을 떼버리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다른 후보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선거 운동에 뛰어 들겠다는 것이다.
선거구 실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됐던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재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현역의원들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의원은 모두 23명이다.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부산 사하갑의 김장실·부산 사상 배재정·부산 해운대기장갑 하태경·인천 연수구 민현주·경기 안양동안구갑 이석현·충북 청주시흥덕구갑 오제세·충북 청원군 변재일·경남 양산 윤영석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현역 의원들이다.
1월 이후로는 서울 마포을의 황인자·서울 금천구 이목희·서울 송파병 남인순·서울 성동을 홍익표·서울 관악을 오신환·부산 진구갑 나성린·경기 남양을 최민희·경기 수원갑 이찬열·경기 이천 윤명희·충북 청주시 흥덕구을의 노영민 의원·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전북 진안군 박민수 의원 등이 등록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달성군의 이종진 의원이 지난 13일 대구 현역의원 최초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바로 다음 날인 14일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대구 동구을의 유승민·중남구의 김희국·동구갑의 류성걸·서구의 김상훈·달서을 윤재옥 의원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 의사를 밝혔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총선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그간 현역 의원들이 누려왔던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발송이 금지되기 때문에 현역의원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만 당명과 이름이 적힌 어깨띠나 점퍼 착용, 명함 돌리기, 선거 사무원 선임, 전화 홍보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있는 상황에서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활동을 해야된다. 현역은 시간적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며 "지역구를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현역으로서의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한 비례대표 의원도 "지역구 현역의원보다 비례대표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동등하게 페어플레이하자는 생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며 "집행부에 부담도 주기 싫고 답답한 부분도 없다. 예비후보가 되면 기득권이 다 없어지는 셈이니까 똑같이 발로 뛰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