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보험, 산악용일까 앞산용일까
포근한 봄기운을 느끼려 산을 찾는 상춘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움츠려있다 갑자기 무리하게 산행하면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 등산을 가장 많이 즐기는 50~60대 중년층의 경우 노화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라도 당하면 다음 일정이 꼬인다. 이럴 때 등산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한결 든든할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안심산행… 전문등반 등 보장 못 받아
등산보험은 등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골절, 입원일당 등을 보장한다.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의 위험도 보장한다. 중복가입 문제가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 등의 불필요한 담보를 제외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따라서 1000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산행 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등산보험이라는 단품상품도 있지만 일부 레저보험이나 상해보험도 등산 중 불의의 사고, 도난 등을 보상한다. 예컨대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플러스상해보험’은 교통재해뿐 아니라 등산, 여행 등의 레저활동으로 인한 재해나 상해도 보장한다. 사고로 다친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등산보험에 가입했어도 산행 중 발생한 돌발사고 중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등산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일반 산행이 아닌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해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으로 인한 상해는 대체로 보장받지 못한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납입보험료가 높고 보장내용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산행 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181일째부터는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180일 동안 피보험자가 실제 쓴 비용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소지품 보상의 경우 도난 이외에 부주의에 의한 방치나 분실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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