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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불법전대 전담팀 만든다.."연중 상시 단속"

여행가/허기성 2016. 3. 26. 06:54

공공임대 불법전대 전담팀 만든다.."연중 상시 단속"

[SH공사, 연 2회 실태조사→전담자 상시조사 전환…"연중 상시 감시체제 구축"]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전담팀을 꾸려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선다. 기존 연 2차례 정기 실태조사로는 매년 급증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불법전대 실태조사를 끝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전담팀이 불법 의심가구를 상시 집중 단속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서울 △남부권역(강남·송파·관악센터) △서부권역(강서·양천센터) △중부권역(마포·은평·성동센터) △북부권역(노원·동대문·성북센터) 등 11개 지역센터에 전담자를 최소 1명씩 배치해 정기 실태조사를 연중 상시조사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 전담팀 운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오면 다음달부터 전담자 배치 등 시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올 4~6월 실태조사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후 직장 이전,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SH공사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전대 혹은 전매자를 적발해 퇴거 조치해왔다. 실태조사 대상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같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임대주택 입주민이 고급 차량을 소유하거나 이미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주택에 부정 입주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허술한 임대주택 입주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실제 현재까지 적발된 임대주택 불법전대는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에서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으로 전셋값이 치솟은 최근 2년새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시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돼 있고 조사 기간에 일부러 자리를 비우거나 거주 가구로 위장하는 경우도 적잖아 실제 불법 사례는 적발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SH공사는 이에 관리사무소 관리원과 용역조사원이 하던 기존 실태조사를 보완해 용역조사원이 1단계로 정상입주를 확인하고 전담팀이 2단계로 미조사 및 의심가구를 살펴보는 식으로 조사 방식을 보완했다. 또 1단계 조사를 이미 거친 가구도 수시로 무작위 조사해 임시방편으로 불법 행위를 숨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사 횟수 조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전담팀 운영과 포상금 증액에 투입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전대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여도 구제할 제도가 없고, 정작 입주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퇴거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