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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굶기고, 오물 기저귀 재활용" 무서운 노인요양원

여행가/허기성 2016. 6. 13. 07:50

"때리고 굶기고, 오물 기저귀 재활용" 무서운 노인요양원

#1. 서울 시내 한 노인요양원 A타운. 지난해 6월 이 요양원의 시설장은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이 "기저귀를 헤프게 쓴다"면서 이전에는 수시로 갈아주던 기저귀의 지급 수량을 제한했다. 밤새 젖은 기저귀를 바꿀 때면 오물이 줄줄 흐르기 일쑤였고, 노인들이 불편하다며 바꿔달라고 해도 무시했다. 요양보호사들마저 당혹스러워 문제를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급기야 이미 사용한 기저귀의 더럽혀지지 않은 부분을 잘라서 재사용하거나, 심지어 신문지를 덧대 사용하기도 했다. 기저귀를 갈면서 가림막도 사용하지 않아 노인들은 성적 수치심을 감수해야 했다.

이 시설은 또 입으로 식사를 못해 튜브나 코로 넣어주는 '경관식' 제공도 줄였다. 기존에는 노인 한 사람당 하루 3번, 2캔씩 가량 지급했지만, 양을 절반 수준을 줄였다. 보호자들에 대한 사전 안내조차 없었고, 식비를 줄인 것도 아니었다.

#2. 서울 시내 노인요양원 B센터는 올해 초 80대 할머니가 옴에 걸렸다. 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옴은 집단 생활을 하며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2차 세균 감염에 따른 종기나 욕창 등으로 쉽게 번질 수도 있다. 직원들과 대화 나누기를 좋아했던 할머니는 옴에 걸린 후 급격히 말수가 줄며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요양보호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해 병원에서 옴 판정을 받았지만, 센터의 대처는 치료는 커녕 목욕 횟수를 하루 1~2회 늘리고, 보호사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장갑을 착용하라'고 공지한 게 전부였다.

할머니의 보호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요양원은 "최선을 다해 돌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 불만이면 환자를 데려가라"고 도리어 으름장을 놨다. 보호자는 새로운 요양원에 적응하기 힘든 환자 상태와 비용 문제 탓에 마땅히 대응할 수단을 찾지 못했다.

13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질병에 걸려도 방치되거나 폭행·신체구속 등의 극단적인 학대를 받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선택한 요양원에서 오히려 방임과 방치, 학대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시설에 의한 학대'를 받은 노인은 246명으로 확인된 전체 노인 학대 건수(3532명)의 7%를 차지했다. 전통적으로 노인학대의 절대 다수가 발생하는 '가정(84.5%)'을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이다. 시설에 의한 학대는 2010년(4.1%)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점차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 등 보호 시설에 노후를 의탁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심각성이 더하다.

특히 노인 보호시설 내 학대사례 중 '신고 의무'를 가진 시설 종사자들의 학대 신고는 5.2%(182건)에 그쳤다. 노인들과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학대를 은폐·축소했을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경찰이나 다른 기관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79.9%(2823건)를 차지했다.

시설 내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다. 2014년 서울의 한 요양원에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 요양보호사(65)가 치매 할머니(75·사망당시)를 무자비로 폭행했다. 할머니는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요양원을 비롯 양로원·공동생활가정 등 전국 5373곳의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올해 말부터는 노인 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학대 가해자를 강력처벌하고 △학대 전과자의 관련 취업·개업 등을 제한하며 △학대 가해자와 법인을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시설 내 노인학대는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고 아동·장애인 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도 적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전국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노인학대신고전화(1577-1389)로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