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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최대 80% 지원 받는 '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스타트

여행가/허기성 2016. 6. 15. 10:39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이 다가구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주변 월세의 50~80% 수준으로 LH에 위탁·임대하면 매입자금 지원과 공실리스크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주인은 최소 집값의 20%만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중도금(집값의 50%)은 연 1.5%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잔금(30%)은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집주인은 주거용으로 주택취득을 할 수 없고, 기금융자는 다세대 1가구당 8000만원, 다가구 1가구당 4억원으로, LH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각각 제한된다.

집주인이 치루는 집값의 충당구조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LH는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잔금에 충당할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관리를 실시한다. 집주인은 LH가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고, 전세권 설정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LH는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받는다. LH는 월세(시세 50~80%)에서 융자상환금과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공제한 후 집주인에게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모든 공실위험도 LH가 부담한다. 입주시 경수선, 임대 중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경우 LH는 확정수익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필수다.

사업대상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또는 85㎡ 이하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매입시점부터 준공 후 30년(주택사용연한)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매수 대상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때도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속 거주를 원하는 기존 임차인은 LH와의 전대차계약을 맺어 잔존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 매입임대 임차인 요건에 적격한 때는 시세의 50~80% 월세로 거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세 90%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