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시행령 개정안 의결..여행업 자본금 기준도 완화 내달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또 여행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조정된다.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46개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지난 5월 18일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66개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는 공판장 설치가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3천300㎡ 이하 공판장(시·군당 1개소) 설치가 허용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용도 등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소 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카페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범위는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 등록기준을 현행 자본금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도 2년간 현행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객실 구비 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수도권 그린벨트 공판장 허용..66개 규제 내달 일괄완화
널뛰기 하는 경매시장 13대1/땅값 117.25%낙찰
땅! 경매토지시장 금융시장패닉속에 급등
[토지]사다리형의 평탄한 농경지 답임. |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소재 송탄IC 입구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답,전), 임야, 공장, 창고 등으로 평택-브레인시티(토지개발사업신고지역) 로 개발중인 일반공업지역임. | |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불가능하며, 남측 약 200m 거리인 302번 지방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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