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영등포 등 뉴타운 해제지 용적률 한도 꽉 차도 최대 30% 넓혀 집 짓게 해준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확대
서울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연면적 규제완화 시행
3~4층 다가구주택 최대수혜
담장 허물어 주차장 늘려도 혜택
자치구 골목길 조성사업 연계, 증축 혜택 조건 다양화
거주자 삶의 질 높이는 데 초점
앞으로 장위, 영등포, 신길 등 서울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구역 안에서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증개축)해 집을 넓혀 짓는 게 한결 쉬워진다. 정비사업 해제지역 325곳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된 주택을 증축할 때 토지 용적률 기준을 뛰어넘어 건물 연면적을 기존보다 최대 30%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가리봉, 해방촌, 성수1·2가, 상도4동 등 시내 8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도 재개발 해제지역과 똑같은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정비사업 해제 중심 정책으로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게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연면적 30%까지 증축
서울시는 8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에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침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 내부 협의만 거치면 되는 내용이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연면적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뉴타운 해제구역 내 집주인들이 집 증개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활성화구역 내 준공 15년 이상된 주택은 건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고쳐 기존 연면적을 최대 30%까지 넓혀 짓는 게 가능하다. 증축된 뒤 집의 연면적이 토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활성화구역에선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적률 기준에 가로막혀 방을 늘리거나 실내 공간 배치를 바꿀 수 없었던 해제구역 내 3~4층 단독·다가구주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260㎡ 넓이의 토지에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비율) 50%로 지어진 4층 다가구 주택이라면 대부분 용적률 기준인 200% 가까이 지어져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활성화구역에선 리모델링 증축을 통해 1개 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일반 다가구주택은 보통 방 세 칸짜리 주택 두 가구가 새로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차장 설치하면 인센티브
집주인이 연면적확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의 종류를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조건도 마련한다. 지금은 집주인이 연면적 증축 혜택을 받기 위해 △건축물 외관 보전(연면적 15% 증가) △내진성능 보강(연면적 10% 증가) △단열시공 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연면적 10%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상 3층 내외 저층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소형 주택에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갖추기 어려워 증축 혜택을 얻는 게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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