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사 짓는 땅에 건물·집 쉽게 올린다
일반농지 용도전환 완화
일반농지 줄여 쌀생산10% 감축 유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농지를 공장 등 타 용도로 보다 쉽게 전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푸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발을 촉진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농지를 줄여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9일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일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각 광역시도별로 20㏊(20만㎡) 이상은 농식품부와 별도 협의해야 전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농지를 공장 등으로 전용할 수 있게끔 이 같은 기준(20㏊)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는 약 6만평으로 한 해 100t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만일 이 이상의 농지 전용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앞으로 개발에 목마른 지자체가 중대형 건설물 및 공장용지로 농지를 활용하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이같이 나선 근본적 이유는 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약 419만7000t으로 지난해에 비해 13만t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정량보다는 약 20만t이 많은 상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부의 쌀 재고 관리비용만 한 해 5500억원에 달하고 내년도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조4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공급 과잉→쌀 가격 폭락→관리비용 급증'이라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농지가 예상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농지는 지난해 말 기준 167만9000ha인 데 비해 지난해 타 용도로 전용된 면적은 0.73%인 1만2203ha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용면적으로 보면 2010년(1만8732ha)보다 줄어든 수치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개발 수요가 줄어들고, 각종 직불금 등으로 일정 수입이 보전되면서 농지 전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 농지를 보다 쉽게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농촌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지 내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허가면적을 높여주는 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 내 종교시설 야영장 등에 대해 허가면적을 '1000㎡ 초과'에서 '3000㎡ 초과'로 늘린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농지를 공장 등으로 전용할 경우 농식품부와의 협의 대상에 속하는 농지(20ha 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이유는 일반 농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쌀의 경우 약 20%가 일반 농지에서 생산되는데 이를 줄여야만 5~10%가량에 해당되는 쌀 과잉 생산분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일반 농지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농지는 크게 보아 농업진흥지역과 일반 농지(농업진흥지역 외)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된 지역인 반면 일반 농지는 타 용도(공장 등)로 전환이 가능하고 야영장이나 운동시설도 일정 면적 이하면 지을 수 있다. 현재 전체 논 농지의 79%(71만3000ha)가 농업진흥지역이고, 21%(19만5000ha)가 일반 농지에 해당된다.
기재부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일반 농지로 풀어야만 개발행위가 조금이라도 허용된 농지에서 개발이 이뤄지면서 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2008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64%가량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나마 타 용도로 전환된 경우도 경기도 등 개발 수요가 있는 곳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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