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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 2002년 7월부터 땅 사모아

여행가/허기성 2017. 2. 7. 15:33

41개 올림픽 관련 사업 중 유일하게 사업성검토 면제…

최순실 일가 2002년 7월부터 땅 사모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4000억원대 도로 공사가 사업성 검토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한 올림픽 준비가 명분이지만 관련 사업 41개 가운데 유독 이 공사만 절차를 밟지 않았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대회여건조성시설(보조간선망)인 국도 6호선에 대한 용량보강·확장공사(현재 사업비 4091억원)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채 진행 중이다.
예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다. 예타 면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국도 6호선은 2012년 3월 평창올림픽 관련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정돼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 과거 광주유니버시아드 관련 시설 건설사업, 4대강 사업 등에서도 예타 면제 사례가 있다.
문제는 같은 목적의 평창올림픽 건설사업 41개 중 예타 대상이면서 예타를 안 받은 사업은 사실상 국도 6호선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일부 예타를 안 받은 경기장이나 경기장 진입도로 공사가 있지만 전부 '간이 예타'라는 최소한의 검증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 배경에 궁금증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국도 6호선 사업구간 인근에 유력인사 소유의 땅이나 별장 등 부동산이 상당하다고 추정한다. 공교롭게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의 땅도 여기에 있다. 국도 6호선 사업구간은 최씨 모녀의 땅이 있는 강원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도사리 일대와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61)의 땅이 속한 횡성군 둔내면을 지난다.

최씨 일가는 평창 올림픽 유치활동이 본격화한 2002년 7월부터 땅 약 25만㎡를 집중 매입했다. 전 남편 정씨는 이혼 후인 2015년 땅 수만㎡를 더 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타 면제 시점(2012년 3월)이 이명박 정권 때라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직접 연관성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교수)은 "수 많은 사업들 가운데 국도 6호선만 홀로 예타 등을 받지 않았다는 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라며 "여러 가지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도 6호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국도 6호선이 예타와 간이 예타를 안 받은 것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가급적 예타 등을 하면 좋지만 들이는 품과 시간에 비해 실익이 적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