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종자돈" 땅에 묻어라!
사람이 없으면 소액 땅투자 하더라도 망한다.
회사나, 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자원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이다.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야 몇번을 말해도 입이 아플지경. 그런데 뜬금 없이 인적 자원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주제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토지투자에서, 특히 소액 땅투자를 한다면 필자는 '인구유입'이 될 곳을 선점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인구유입이 되어야지만 주변의 토지가 활성화 됨으로써 주택도 생겨나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관공서나 상가, 쇼핑타운이 만들어지고, 교통망이 확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활성화된 토지는 곧 도시화가 되어 주변의 지가 상승을 끌어 올린다.
◆경기 화성시 서해안 개발 부지=서해안 해안도로 접한 나대지 10만250㎡. 인근 화성드림파크, 유소년 야구장,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호재 풍부. 레저·숙박·물류센터 등 다용도 적합. 주변 시세(200~400만원) 보다 저렴, 3.3㎡당 140만원
작은 땅 묶어서 함께 개발…건축협정제도 활성화한다
아파트 모든 하자 손배청구 가능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한 개 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활성화된다. 또 경미한 하자를 포함해 아파트의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협정 가능 구역을 확대하고 건축협정집중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건축협정은 노후 주택지를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끼리 협정을 맺으면 각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제도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일부 법정구역을 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에 긴 시간이 걸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윈회)은 “앞으론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가능구역으로 바로 편입돼 조례제정 없이 협정체결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주는 ‘건축협정집중구역’도 도입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정비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대신 건축사·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을 직접 확인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앞으로는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의 하자보수 청구에 건설업체·건축주 등 사업주체가 제때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 주체가 회피하면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또 공동주택은 그동안 내력구조부 등의 중대한 하자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경미한 시설물 하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뀐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특별법도 통과됐다. 해당 건축물을 개인 간 거래와 같이 개별 합의 또는 경·공매 등으로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엔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합의 또는 수용)만 가능했다.
이 밖에 ‘복합용도지구’가 새로 생긴다.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공업지역 등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건축물 용도를 완화할 수 있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법이 시행되면 주거지역 일부에 공장을, 공업지역 일부에 주택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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