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집값 과열 잡고 시장 급랭 막기 전략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3채→1채’제한
면적 60㎡ 이하땐 1채 추가
전매제한·1순위·재당첨 금지
LTV·DTI, 2금융권도 ‘동일’
“하반기 도심내 분양물량 증가
시장불안 심화·확산 가능성”
6·19 부동산 대책은 7개월 전 발표한 11·3 대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청약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대출·전매제한 기간·재건축 등의 규제를 강화한 게 진전된 핵심 내용이다. 최근 서울(강남)과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대응, 집값은 잡으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 급랭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한 방’ 없이 중·저강도 대책이 반복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면역력이 생겨 ‘대책→집값 상승→대책’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정부 및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3곳 추가 선정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 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하향조정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최대 2주택 제한으로 요약된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은 대출규제다. 당장 오는 7월 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LTV와 DTI가 각각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1순위·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데 여기에 대출 규제를 추가한 것이다.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50%)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LTV(70%)·DTI(6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7곳이던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시·부산 기장과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한 것은 청약경쟁률·주택가격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비슷하거나 높아 과열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서울 강남 4개구뿐 아니라 양천·영등포·마포·용산 등을 중심으로 나머지 21개 구 역시 매매 및 청약시장 과열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들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은 현재 3주택에서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소유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내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수‘3채→1채’제한
면적 60㎡ 이하땐 1채 추가
전매제한·1순위·재당첨 금지
LTV·DTI, 2금융권도 ‘동일’
“하반기 도심내 분양물량 증가
시장불안 심화·확산 가능성”
6·19 부동산 대책은 7개월 전 발표한 11·3 대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청약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대출·전매제한 기간·재건축 등의 규제를 강화한 게 진전된 핵심 내용이다. 최근 서울(강남)과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대응, 집값은 잡으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 급랭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한 방’ 없이 중·저강도 대책이 반복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면역력이 생겨 ‘대책→집값 상승→대책’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정부 및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3곳 추가 선정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 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하향조정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최대 2주택 제한으로 요약된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은 대출규제다. 당장 오는 7월 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LTV와 DTI가 각각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1순위·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데 여기에 대출 규제를 추가한 것이다.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50%)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LTV(70%)·DTI(6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7곳이던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시·부산 기장과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한 것은 청약경쟁률·주택가격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비슷하거나 높아 과열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서울 강남 4개구뿐 아니라 양천·영등포·마포·용산 등을 중심으로 나머지 21개 구 역시 매매 및 청약시장 과열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들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은 현재 3주택에서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소유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내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시장 과열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여건 개선·완만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호전되며 투자목적의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수요가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됐다”며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동반 과열되는 모습으로 하반기부터는 도심 내 분양물량이 증가할 예정이어서 시장불안이 심화·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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