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박사 허기성/ 안정된 노후생활 농지연금 제안
농지연금 가입조건 완화…농가 3만호 혜택
[아시아경제] 65세 이상 농업인 가운데 경지규모가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농지가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격이 높은 지역 농업인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현재 농지연금 사업취지인 사망시까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연령을 사업지침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신형은 65세 이상 가입 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기간형은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해 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지 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3ha 초과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농지가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만큼 면적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월지급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설정된 만큼 중복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은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담보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감정평가를 선택하는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이 종전 지원자보다 평균 14%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담보농지의 근저당 설정 및 감정평가 비용을 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과 혜택
안녕하세요?
젊은층들이 도시로 나오게 되고...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에는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지요?
물론 도심의 갑갑함을 벗어나서 귀농하시는 젊은 층들이 있기는 하지만...그 슷자는 미미하구요
고령의 농업인들이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도심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과 비슷한 개념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조건 은 어떻게 되는지? 농지연금 신청방법 과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잇는 사람은 만65세이상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본이 소유의 농지가 있어야만 하구요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라는 것은 전,답,과수원을 말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이어야 해요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시면 돼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 공사나 농지은행에 상담하셔도 되구요
농지연금 가입 혜택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승계가 돼요
그리고 수급기간중에도 자경이나 타인에게 임대로 가능하구요
또한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면제된다고 하네요
농지연금 지급방식 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때까지 매월 받는 종신형이 있어요
그리고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매월받는 기간형도 있구요. 본인이 지정한 기간만 받는 지정형의 경우는..5년,10년,15년 중에서 개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농지에 대한 담보평가가 기존에는 공시지가를 이용했으나,,,,,2014년부터 공시지가 와 감정평가 중에서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월 지급율이 상승했어요
농사가 천직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한 본인이 사망시때까지 안전한 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제대로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녀들 뒷바라지 하신다고....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신다고...본인을 위한 제대로 된 노후와 미래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셨다면...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조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농지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에 대한 정보였어요
다시한번 요약 합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농지연금에도 역모기론 제도는
본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생활비 형태로
연금을 지급 받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가 경각하고 있는 농지가 본인 농지( 땅)만 해당이 됩니다.
이용대상 :신청연도 기준으로 본인이 65세이면 해당됩니다. |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이상 이면 됩니다. |
대상농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본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지급방식 : 종신형:가입자및배우자)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합니다. 기간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 상한액: 월 지급금 지급 상한 금액은 최고 300만원 입니다. |
농지경작 : 연금수령을 받으면서 담보농지 경작 및 타인에게 임대도 가능합니다. |
신 청 처 :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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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자격
연금의 성격상 일정 나이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농지 경영 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농지도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3만m이하인 농업인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 농지연금액 받을수 있는 기간으로는 사망시까지 매월 받을수 있는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중 선택을 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기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 농지연금은 수혜자가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으며 배우자가 다시 승계하여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의 금액은 가입연령에 따라 그리고 해당농지의 가격에 따라서
다르게 받습니다.
● 농지연금지원예)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에 가입하면 매월 82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1. 농지연금 수급중 사망시에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계속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을 수급하면서도 해당 담보농지를 경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3.정부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도의위험성이 없으며,
안정적으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4.사망시에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상환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헤사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남은 경우에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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