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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 305

<세법개정-저소득층 지원> 장려세제 강화..저소득층 최대 360만원 받아

&lt;세법개정-저소득층 지원&gt; 장려세제 강화..저소득층 최대 360만원 받아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수준이 강화되고 혜택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40대 이상 단독가구도 포함된다.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3명까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신설된다. 기획..

노.후.대.책 201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