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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형 도시 조성 기틀

여행가/허기성 2007. 11. 23. 22:54

 

 

 

 

 

 

보 도 자 료

작성일

2007. 11. 22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기업유치담당 왕재훈

연락처

033) 250-3327

제목 : 춘천의 도약 이끌 기업도시 개발, 오는 28일 주간

        기업과 합의서 체결 기점으로 본격 추진된다

○춘천시가 경제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구상해 온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구체화돼 이번 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춘천시는 오는 28일 오후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춘천시, 강원도, 모 대기업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사업당사자로 이광준 춘천시장, 김진선 도지사, 대기업 건설사 대표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춘천시의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시가 그동안 육성해 온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문화산업(CT) 등 첨단 지식산업체와 연구기관 외에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정주시설이 합쳐진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민간투자와 공공재원을 합쳐 약 7천억원이 투자되며 2007년~2015년까지 570만㎡안팎에 2만여명이 살 수 있는 자족형 생산,주거 복합도시로 조성된다.

○시가 기업도시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은 춘천~서울 고속도로와 경춘복선전철이 개통되면 2천만명의 시장을 갖고 있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져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이다.

○시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인근에 기업도시를 만들어, 2015년까지 1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해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도시는 주간사가 부지조성은 물론 투자와 기업유치 등 실질적인 개발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은 지역에 다시 투자된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기반시설 설치, 인,허가 등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이번 합의서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건교부로부터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10월 쯤 공사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특히 시는 기업도시 조성과 관련, 기존의 신도시나 산업단지 개발 방식과는 달리,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상, 이주, 생활대책을 마련해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계획이다.

○시는 기업도시 개발 지역 내 토지 제공 등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주민을 위해 주거단지를 만들어 제공하고 등 원주민들이 피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민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주민 이주 대책으로는 이주자 택지공급, 주택 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방안 중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생계 지원을 위해 개발구역 안에서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가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주 대상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하는 등 이주민 고용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기업도시 개발이 성공하면 일자리가 없어 서울 등 외지로 떠나는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마음놓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춘천도 첨단 지식산업 경제도시로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기업도시는 시와 주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도시특별법은 시업 시행자에 대해 소득세는 3년간 50%, 법인세는 2년간 25%를 줄여주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100%, 2년간 법인세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28일 市-道-한라건설 기본합의서 체결 … 내년 5월 계획안 수립

【춘천】민선4기 춘천시정의 역점시책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춘천시는 오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한라건설 등 3자 간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사업 당사자로 이광준 시장과 김진선 지사,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진입지역인 남면과 남산면 일대 570만㎡에 조성되는 기업도시에는 민간투자와 공공재원을 합쳐 약 7,000억원이 투입되며 협약과 동시에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내년 5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업도시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2009년 10월 착공, 2015년 완공 예정인 춘천 기업도시는 시 발전을 선도하는 신도시 형태로 조성된다.

시는 특히 IT BT CT 등 지식산업체 100여개의 유치,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분야의 정주시설을 갖춘다는 목표다.

주간사인 한라건설이 부지조성 및 투자, 기업유치 등을 전담하며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은 지역에 다시 투자된다.

도와 시는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설치및 인·허가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조성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에게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수립된다.

현재 이주자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 다양한 보상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광준 시장은 “고속도로와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하고 기업하기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산 및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복합신도시를 조성하게 됐다”며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업도시특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고 입주기업은 3년간 소득세 100%, 2년간 법인세 50%의 감면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