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 펀드깨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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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주식형 펀드에 넣어둔 3000만원을 꺼내야 할까?”
최후의 수단으로 펀드 해약을 생각했다. 그러나 가입한 지 3개월도 안돼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하는 데다 이달 들어 펀드수익률까지 낮아지고 있다. 일단 수익률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최씨가 선택한 것은 ‘펀드담보대출’이었다.
펀드담보대출이란 펀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대출기간·금액에 따라 연 6~9%의 이자가 적용된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이자가 싼 데다 펀드를 깨지 않고 대출을 받아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증권사별·펀드유형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나 연체이자율이 다른 만큼,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게 좋다.
◆펀드 유형별로 대출 한도 달라
대출한도는 펀드 가입 금액이 아닌 대출을 받는 당일 평가금액이 기준이 된다. 즉 펀드 운용에 따라 달라지는 펀드 잔액 기준이라는 얘기다. 보통 고위험 펀드인 주식형펀드의 경우 펀드 평가금액의 30~60%를 대출받을 수 있고,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펀드는 70~90% 수준이다.
예컨대 주식형펀드의 평가금액이 3000만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30%, 담보유지비율이 230%라면 900만원(3000만원×30%)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펀드 잔액이 대출 만기일 전에 담보유지금액인 2070만원(900만원×230%)을 밑돈다면 증권사로부터 담보가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일정기간 내에 부족한 담보를 채우지 않으면 증권사는 담보물인 해당 펀드를 임의로 청산해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평가금액이 똑같이 3000만원이지만 MMF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 80%, 담보유지비율이 110%인 경우 24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640만원(2400만원×110%) 미만으로 펀드 잔액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대출이 유지된다. 그러나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환매기간이 3~4일 정도 걸리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환매 기간은 7일 안팎으로 오래 걸려 담보가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삼성증권은 펀드 환매부터 현금 수령까지 6영업일 이상 걸리는 해외 펀드의 경우 담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펀드 가입한 판매사 찾아가야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펀드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신용불량자 그리고 해당증권사에 예탁한 자산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500만원 등)인 고객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러 증권사 및 은행에 펀드를 분산해 가입했다면 해당 펀드를 가입한 판매사를 일일이 찾아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조훈희 대리는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가입한 펀드만을 대상으로 펀드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점 방문 없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HTS상에서 ‘유가증권 대출약정’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권사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객 신용등급별로 또는 대출기간별로 최대 1~2%씩 차이가 난다. 보통 주식매매 수수료 실적이 많거나 예탁자산이 많은 고객, 그리고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다. 단,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연 8%의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은 보통 6개월~1년이다. 만기가 있는 펀드라면 펀드 만기와 대출 기간을 고려해 더 빠른 날을 대출만기일로 정한다. 삼성증권 우상우 차장은 “6개월 후 담보 가치(펀드 잔액)가 가입시점보다 올라가 있으면 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담보가치가 떨어졌다면 연장이 안 되고 펀드 재평가를 거쳐 신규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출 기간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12~17%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출 만기 이후 펀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상을 유지한다면 연체이자만 계속 물면 되지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언제든지 펀드를 청산할 수 있다. 대출 상환은 현금으로 하거나 펀드를 환매해 상환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 사례1. 서울에서 혼자 직장을 다니는 K씨(28)는 1년 전 은행 지점 창구 직원으로부터 "보통예금에 잔고가 많으신데 펀드 하나 들어보라"는 펀드 가입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요즘 주식형펀드가 잘 나가는데, 모 운용사 펀드가 수익률이 워낙 좋아 다들 이거 많이 한다. 요즘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펀드 1개 이상은 가입한다. 남들 다 하는데 안하면 좀 그렇지 않냐…'는 창구 직원의 말에 남들보다 뒤쳐지는 느낌이 들어 바로 펀드에 가입했다.
# 사례2. 올초 서울의 한 은행 지점 창구.
40대 초반의 직장인 J씨는 펀드 투자로 재미를 봤다는 직장동료의 말을 듣고 은행을 찾아갔다.
"좋은 펀드 좀 소개해 달라"고 묻자 창구 직원은 "해외 펀드가 안정적이다. 해외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그는 그러나 "'해외 펀드가 왜 안정적인가'라는 질문에 그 직원이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고만 설명하고는 투자 대상과 수익률,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해 펀드 가입을 주저했으나 은행 적금보다는 수익률이 낫다는 말에 국내외 펀드 2개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 사례3. 오로지 예.적금 밖에 모르고 살던 50대 후반의 Y씨 역시 최근 주거래 은행 창구 직원이 "저축만 하시면 손해다. 원금 손실은 절대 보지 않으니 걱정 마시라"는 직원의 말에 서로 다른 유형의 주식형펀드 4개에 가입했다.
뿐만 아니다.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도 펀드의 기본 정보도 설명하지 않은 허술한 펀드 출시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A자산운용사는 최근 중국투자 펀드를 내놨다면서 중국증시의 장밋빛 전망만 소개했을 뿐 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전략, 투자위험성,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B자산운용사는 판매사가 바뀐 지도 모르고 펀드 판매사를 언급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가 다시 정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에만 열중하다 보니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의무에는 소홀한 이른바 '묻지마식 펀드' 판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달콤한 창구 직원의 말만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수익률이 급락해 손실을 입어도 어디 가서 항의할 곳도 없다.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을 입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원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28일 "펀드에 가입할 때는 판매사 직원에게 투자전략과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중에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또 펀드 가입 전에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 기간, 투자 목적 등을 따져보고 어떤 펀드에 가입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자신의 투자성향이 안정적인지, 공격적인지 등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국내 또는 해외 등의 투자유형을 결정해야 하며 비슷한 펀드라도 운용사가 각기 다른 만큼 펀드 운용사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가입 전에 기본정보를 알아보고 싶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들어가 소비자정보실→금융거래시 유의사항→소비자유의사항에서 '알기쉬운 펀드투자'를 조회해 보면 된다.
펀드의 보수비용과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보는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의 전자공시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판매사 창구에서 펀드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만큼 조만간 일부 은행.증권.보험 등의 판매사 지점을 선별해 펀드판매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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