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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펀드세금 어찌하리

여행가/허기성 2007. 12. 6. 06:17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전략 수립에 분주한 시기다. 세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직장 생활을 통해 소득을 올린 이들이 소득세를 내듯이, 펀드를 통해 수익을 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소득세를 1000원이라도 더 내는 것에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정작 펀드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펀드를 환매하거나 연 1회 펀드 결산(決算)을 할 때, 금융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이 남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펀드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을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세후(稅後) 수익률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수익률을 파악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다.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 채권매매차익은 과세

우선 펀드에서 얻는 수익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펀드 수익 중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펀드에서 투자할 때는 과세(15.4%)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 밖에 펀드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이 투자할 때나 펀드가 투자할 때나 모두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당초 모든 수익이 과세됐지만, 지난 6월부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이 면제됐다. 단, 국내법에 따라 만들어진 해외펀드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외국에서 설정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과 수익률의 계산사례

펀드의 세금계산을 하는 기준으로 ‘과표(課標) 기준가격’이 사용된다. 모든 수익이 포함된 펀드가치를 말해주는 기준가격(설정 시 1000원)과는 달리, 과표 기준가격은 세금이 부과되는 수익(채권매매차익 등)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산출되는 가격이다.


예컨대, 가입 시점에서 기준가격이 1010원이고 과표 기준가격은 1005원인 펀드에 1010만원을 투자했다 치자. 6개월 뒤 환매하려고 보니 기준가격은 1085원이고 과표기준가격은 1020원으로 올라 있었다. 6개월 만에 펀드재산이 당초 1010만원에서 1085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 경우 펀드에 매겨지는 세금과 수익률은 얼마일까? 우선 세전(稅前) 수익률을 계산하면, 가입 시점에서 환매 시점까지 기준가격 상승률인 (1085-1010)/1010= 7.43%이다.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일까? 세금은 기준가격이 아닌 과표기준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투자기간에 과표기준가격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은 (1020-1005)×15.4%=2.31원이다. 결국 세금을 내고 난 뒤의 세후(稅後)수익률을 계산하면, (1085-2.31-1010)/1010 =7.2%가 된다. 세금을 내기 전에는 7.43% 수익률이었는데, 세금을 내고 난 후에는 7.2%로 줄어든 셈이다.

◆절세펀드 가입시 유의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형 펀드들도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이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저축펀드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적립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절세형 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 장기투자를 요구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 둘째, 중도해약시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정부에 환급해야 하므로 중도 해약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펀드에 편입되는 주식투자 비중이 높고 주식매매차익이 많으면 이런 절세 혜택이 상당히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