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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어떻게

여행가/허기성 2008. 3. 10. 13:28

 인테리어 부실여부 직접 확인

문.벽 이음새 등 꼼꼼히 챙겨야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들이를 할 때는 사전점검도 꼼꼼히 해야 한다.인테리어 마감이나 조경공사는 감리대상이 아니어서 입주자가 직접 부실을 확인해 보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사전점검은 입주예정일을 한두 달 남기고 진행된다.기간은 1000가구 이상이 4일 이상,1000가구 미만은 3일 이상이다.점검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건설업체가 점검요령을 알려주고 점검내용도 체크리스트에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점검표는 집 안과 집 밖 2가지가 있다.집 안에 관한 사항은 대략 6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다.먼저 현관을 포함해 방문 창문 등이 열고 닫히는지부터 흠집이나 변형이 있는지 살펴본다.문과 벽 사이의 이음새 부문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한다.전등을 비롯한 전기제품의 작동여부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타일이 제대로 줄을 맞춰 붙여 있는지까지 체크한다.수도나 배수시설은 여러 차례 작동해 보는 것이 좋다.

집 밖 부문은 계단에서부터 토목.조경까지 포함된다.계단 난간은 튼튼한지 표지판은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외벽의 도장상태와 야간 조명도 점검한다.낙석방지 철책공사 설치 및 마감상태도 짚어볼 부분이다.

조경은 나무나 구조물이 예정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놀이터 휴게소 체육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전점검에서는 가구당 보통 4~5건의 보수를 요구한다.마루.도배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 문틀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도 흔하다.주로 흠집이 났다든가 벽지가 떴다는 내용이다.조경이 예상보다 미진하다는 불만도 잦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루 뒤틀림처럼 보수공사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사전점검에서 반드시 발견해서 수리를 요구해야 입주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서도 "요즘에는 업체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주기 때문에 사전점검에서 미처 보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추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