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펜션·전원택지

전원생활 준비방법

여행가/허기성 2008. 4. 5. 10:00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2013년까지 도시민 7만 명이 이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주 도시민을 포함하여 농어촌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ㆍ복지ㆍ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을 - 중심면 - 소도읍 - 거점도시’의 주거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농어촌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방법을 정비하였다. 우선 이주 준비단계에서는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농어촌종합정보센터(1577-1417)와 농어촌종합정보포털을 운영,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은 농지ㆍ주택ㆍ영농정보 등 농어촌 이주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행단계에서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알선을, 정착단계에서는 이주 도시민이 농어촌 지역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주민과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이주 도시민의 주거 공간 조성사업과 교육ㆍ복지ㆍ문화 서비스 관련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조사한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농어촌별로 차별화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진행 과정은 해당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착수, 일괄적이고 효율적으 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농촌에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등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늘려나가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돕고 있다.
앞으로 시ㆍ군당 1~2개씩의 전원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30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전원마을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에는 취미영농과 전원주거가 결합된 형태의 건전한 여가·휴양 및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도시민들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한편 각각의 주거단지는 최소 주택 20호 이상, 대지 1만㎡이상으로 조성된다.특히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와 은퇴농장의 세대당 필지(대지) 면적은 200㎡(60평)이상이 되도록 하여 쾌적한 전원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주택의 층수는 농촌지역의 경관 보전을 위하여 3층 이하로 한정하였다. 각 시ㆍ군에서도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주택을 건축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주택융자금을 지원한다. 주거단지의 부지 알선 및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ㆍ폐수 처리시설등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단지의 매입 및 조성, 주택 건축은 입주자 부담으로 시행된다.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철거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단지 인근에 있는 기존 마을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연결도로, 마을 안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농촌지역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원주거단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시민이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택환경의 편의까지 제공받으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교통 여건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민간 주도로 중소 규모 친환경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단지는 주택 20호~50호(대지 1만㎡이상) 규모로 만들어진다.

세대당 대지를 100~300평 규모로 하여 쾌적한 전원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부지에는 주택 건축과 정원, 텃밭, 주차장, 녹지공간, 운동시설 등의 다양한 복지ㆍ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사업대상 지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제한이 없고 주거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2~3년간 10억~20억 원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되며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5억 원 수준의 융자보조도 한다. 또한 분양 후 입주 대상자가 주택 신축에 대한 융자를 희망할 경우 가구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신축자금을 지원(5년 거치 15년 상환의 조건이며, 농민은 연리 3%, 비농업인은 연리 4%)한다.
 
민간 주도형 전원주거단지
직장인, 친지, 예술인, 동호인 모임 등 다양한 민간인 그룹이 사전에 입주자 및 개발대상 토지를 확보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 개개인의 취향과 주택 규모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어 평소 꿈꾸어 오던 전원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토지 매입, 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분양, 건축 등은 수요자가 맡으며 단지 조성 후 입주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ㆍ군 주도형 전원주거단지

시ㆍ군에서 대상 토지를 확보(용지 매수)하고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때 시·군에서는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2007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4개 복합생활공간 모델마을(충북 제천 도화마을, 경남 의령 양천마을, 전남 담양 궁산마을 등 전원마을 3개소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인 경북 상주 녹동마을)을 조성 중이며, 6개 부처 27개 사업에 총 350 억원을 투자해 패키지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입주예정자 회의와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기설계 등 기본계획 수급과정과 주택 공동설계, 경관관리규약 등의 채택을 주도하게 할 방침이다. 마을 조성 후의 운영문제도 입주예정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퇴자 마을은 쾌적한 환경과 경관을 갖춘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누리며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중인 전원마을이다.
 
 
체제형 주말농원은 도시민이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하여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농원에 간단한 체류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주말농원 조성사업이다. 가족 단위로 취미영농을 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에 20호 이상(대지 1만㎡이상)의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농원단지는 기존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필지당 33~100㎡(10~30평) 규모의 작목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여 만들어진다. 체류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하되, 단독주택(4인 가족 기준) 형태로서 33 ㎡(10평) 규모로 건축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농기구보관창고, 급수대, 주차장, 공동화장실, 공 동광장 등 공동 이용시설을 늘려가게 된다. 농원은 1년 단위의 임대 또는 주말 숙 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대상 지구는 교통이 편리해 주변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나 운영 중인 주말농장을 체류형 주말농장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 기존 마을과 연결하여 20호 규모의 주거시설 조성
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정부에서는 주거시설 부지 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10억 원 이내의 보조를 할 계획이며, 건축비 융자도 가능하다.
 
취미형
주말농원 도시 근교에 농장과 체류시설을 갖춘 체류형 주말농원을 다양한 규모로 조성하여 도시민이 취미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양체류형 주말농원
공기가 맑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농원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조성하여 장ㆍ단기로 임대, 휴양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원복지형 주말농원
기업이 사원복지를 위해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조성하여 사원이나 그 가족에게 빌려줄 수 있다.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령자와 도시 은퇴자가 농촌에 이주하기 쉽도록 일자리가 있는 주거용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은퇴자 및 노령자, 은퇴 농업인 등이 농촌에서 지역 주민과 어울려 쾌적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영농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다양한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은퇴자용 농장과 20~29호 규모의 저가형 주거단지(주택 20호 이상, 대지 1만㎡이상)를 조성한다. 농장은 필지당 66~330㎡(20~100평) 규모로 작목입식이 가능하도록 해 영농을 통해 건전하게 소일하고, 영농소득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 유형별로 입주자 수요와 기호에 맞추어 적당한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휴양시설, 소공원, 산책로 등도 조성할 수 있다. 세대별 입주자 중 최소한 1인은 55세 이상이라야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 토지 매입과 분양, 건축은 수요자가 부담하며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자체 또는 개별사업자가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매입, 입주자 모집, 분양, 운영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사업대상 지구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지가 인접하여 주거단지를 만들기 적합한 지역이면 가능하고 기존 마을과 인접해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쉬운 지역이면 된다. 농지일 경우에는 밭작물 위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어야한다. 대상 지구는 시ㆍ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 요청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3년간 10~20억 원 수준을 보조해 진입로, 상하수도,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고 있으며, 건축비 융자(가구당 3천만 원 한도, 5년 거치 15년상환조건, 농업인은 연리 3%, 비농업인은 연리 4%)도 가능하다.
 
주택임대형 은퇴농장
도시 은퇴자 및 은퇴 농업인 등이 주택을 임대하여 단지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20~29호 규모의 저가형 주거단지와 농장으로 구성한다. 은퇴자들은 주택 및 농지 부지를 임대받아 소자본으로 입주와 생활이 가능하다. 주거단지는 세대당 대지 300㎡(100평) 이내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형태이고, 농장은 다양한 규모의 작목입식이 가능하게 정비하여 입주자가본인의 능력에 맞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형 은퇴농장
중산층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소규모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30~49호 규모의 주거단지와 농장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식이다. 주거단지는 세대당 대지 1,000㎡(300평)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정원과 텃밭(온실, 재배사 등)을 갖춘 형태로 조성하거나, 별도의 농장을 만들어 농장에서 집단적으로 영농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주택과 농장은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종합복지형 은퇴농장
도시 은퇴자 및 노령자, 은퇴 농업인 등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면서 취미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복지시설 등을 갖춘 50호 이상 규모의 복지주거단지다.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합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여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의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노력하게 된다. 특히 복지형 은퇴농장의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 반영하여야만 한다. 사업 시행자는 쾌적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 내 녹지공간ㆍ 편의시설 등을 함께 만들며 영농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농촌이 도시민들에게 살고 싶고 또 살만한 곳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종합적인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민들의 농촌정주를 유치하는 것으로는 도시민이 마을에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농촌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불편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거나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자체적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 사업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농촌마을이 도시민들에게도 더욱 매력적인 정주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초기 시범 사업을 통해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정착시킨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까지 이미 36개 권역에 836억원의 자금을 투자했고 올해는 약 20개 권역을 지원한다. 범위를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총 1천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조8천 억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에는 원활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사업시행 근거 법을‘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38조로 명확히 하되, 시행절차에 있어서만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그 동안의 법적 논란을 방지함으로서 사업에 추진력을 보탠 것이다.
우선,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소권역 단위의 개발을 기본으로 한다. 동일한 생활권이나 영농권을 갖는 등 동질성이 있는 3~5개 마을들을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지자체, 지역내 관련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숨어있는 잠재 자원들을 특성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크게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 마을의 특성에 따라 잠재된 자원을 발굴하거나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개발 사업에는 경관 개선, 기초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다.
 
| 분야별 추진 가능 사업 예시 |
- 마을경관개선 : 마을 소공원, 담장 정비, 마을 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 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 집하시설 등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 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 S/W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및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
지원대상지로 선정이 된 권역은 지역여건과 사업계획에 따라 3~5년간 70억원 범위 내에서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주택을 제외한 기초생활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은 전액 지원금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마을주민 5명 이상이 함께 결성한 법인체인 공동 소득기반 시설은 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권역은 예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심의를 받은 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최종 대상지로 선정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사업 추진 여건을 조사하는 단계부터 다양한 층의 마을 주민과 관계자가 모인 마을 개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 선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지역의 여건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개발의지와 참여도가 높아서, 실제 사업 시행력을 갖춘 곳이 유리하다.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생태 환경을 갖췄거나 보전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물이나 유적, 풍습을 간직 한 지역 또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도시민이나 은퇴 도시민의 농촌 정주지원을 위한 마을 기반정비 계획이 포함된 권역이 대상권역 선정시 유리하다.
최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권역은 이후 공청회와 주민회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전체적인 지원사업은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02-500-1964~5)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도의 경우 농정국 농정과(경기,강원,충북,제주) 기반조성과(충남) 농업기반과(전북,전남,경북,경남) 경제통상국 농정과(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로 문의하고 시·군·구는 농정과나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농촌공사는 본사 및 도본부·지사에서 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제2의 주택(Second House)을 소유하고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은 주말주택에서 가족과 영농체험·정원가꾸기 등을 하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토록 유도한다. 나아가 도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자는 캠페인이다.
주말주택은 환경오염과 인구밀집, 교통혼잡 등 각종 공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해방구가 될 수있다.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최근 농지제도가 개편되어 도시민의 농지취득이 가능해졌고, 농지전용부담금도 줄어들고 한계농지의 조성비가 면제되는 등 투자여건도 개선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주말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 소요비용, 관련 세금 등에 관한 홍보와 함께, 농촌 주민과 정착 도시민이 서로 어울려 화합해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소형 주말주택도 부담스럽다면, 농막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농기구 창고나 휴식공간으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취사나 숙박에 문제가 있지만, 농촌에서 야영을 즐기며 텃밭을 가꾸고 맑은 공기를 호흡한다고 생각하면 그리 불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주말 영농체험용으로 농지를 산 뒤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던 도시민에게는 전원생활을 즐길 또 다른 방법이 될 전망이다.

 
 
농막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의 가건축물로서 농작업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임시시설을 말한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인정한 임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에도 설치 할 수 있다.
 
 
전원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귀촌을 하기에는 여건이 불가능한 도시민을 위해 농촌에서의 휴양ㆍ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농촌체험마을은 농촌관광은 물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데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 포함)에 대해 체험농장,캠핑장, 산책로 등의 농촌체험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흙담이나 돌담 조성, 빈집 정비 등 마을 경관 조성과 정자, 주차장, 마을회관 개보수 등 생활 편의시설 등을 지 원하여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진 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자연경관, 농업, 주민의 생활문화 등 농촌의 특성을 살린 마을을 만듬으로서 유흥과 위락 위주의 기존 대중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농촌체험 마을 만들기는 행정 지원 및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사업과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진행하게 된다.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ㆍ판매, 농가 숙박, 음식물 판매 등 마을 여건에 맞도록 구성한 농업과 2ㆍ3차 산업을 연결한 복합사업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 개최, 역사ㆍ문화유산 전문해설가 투입 등도 늘려나갈 것이다.
농촌관광을 추진하거나 앞으로 추진하려는 20호 이상의 마을로서(연합인 경우 30호 이상)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과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발달한 마을, 마을 정비사 업을 추진 중인 마을, 찾아가기 쉽고 도시민의 방문ㆍ숙박이 활발한 마을, 친환경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등이 지정된다. 마을당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되며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도 있다.
 
고유한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ㆍ보존하여 체험ㆍ학습, 농가 숙박, 농산물 직거래 등을 할 수 있는‘시골의 매력과 이미지’가 살아 있는 농촌테마마을을 조성한다.
2010년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1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와 지식, 생태자원 등 고유의 테마를 개발하고 체험ㆍ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농촌의 전통테마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로서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마을 고유의 전통 문화자원이 있거나 경제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자원이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마을, 농촌다운 경관과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친환경농업 추진 의지가 있는 마을, 공동체 문화나 세시풍속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 선정된다.
사업은 테마 발굴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종합운영하고 교육ㆍ체험시설 및 기자재 마련, 마을환경 꾸미기 및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과 정비, 종합 안내센터 및 편의시설 운영, 안내판 설치 및 홈페이지운영, 안내자료 제작ㆍ발간 및 홍보는 물론 농촌다운 주거와 음식문화 발굴 및 제공 등으로 진행된다.
마을당 1억 원의 지원을 하게 되며 마을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기존의 단순한 농가민박과는 달리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영농ㆍ농촌문화 체험과 계절별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ㆍ관광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다. 자가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족 단위의 체험관광 및 레크리 에이션에 참여하는 복합적인 관광을 선호하게 되었다. 팜스테이는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알뜰한 휴가 및 휴양자원을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많은 수의 농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연부락으로 5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마을,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마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계획이 있는 마을, 가까운 자연의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에 관광자원이 많은 마을이 선정 대상이며, 음식점 위주 또는 민박 전업 마을은 제외된다
 
 
막상 농촌으로 떠날 생각을 하면 역시 걸리는 것이‘돈’문제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원으로의 이주를 꿈꾸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정착과 전원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여러 금융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다.
 
도시민이 전원에 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원주택 건설용 농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 서비스다. 읍ㆍ면 지역 소재의 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1,000㎡이내, 주택 연면적이 200㎡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는 전원 주택자금 대출, 농촌형 민박사업자금 대출, 동호인 전원마을 조성자금 대출 등이 있다.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원주택을 소유한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데, 대출한도는 최고 1억 원이며‘전원생활예금’가입자의 경우에는 0.2%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일시상환 대출은 신용 3년 이내, 담 보 10년 이내이며 할부 상환 대출은 신용 7년 이내, 담보 20년 이내이다. (문의는 농협상담센터 1588-2100)
‘ 전원주택자금 대출’은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리모델링 또는 신축할 경우에 지원하는 대출 서비스다.이때 대지 및 농지를 포함해서 적용할 수 있다.
‘농촌형 민박사업자금 대출’은 지역의 제한이 없이 전원주택 자금대출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농어촌 민박사업 또는 농촌형 펜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원을 하고 있다.
‘동호인 전원마을 조성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공동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 드는 토지 및 주택 구입비, 신개축과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동일 마을에 주거하는 동호인 가구가 3세대 ~2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 중 전원주택 자금대출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2/3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주5일 근무제로 전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원생활 예금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 재산증식과 더불어 주말농장 이용 및 농촌체험을 안내하는 예금이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거치식 형태의 예금으로, 가 입금액 1천 만원 이상, 계약기간은 1년~3년 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가입 고객이 당해연도에 주말농장을 계약할 경우, 연간 이용 금액의 50% 이내에서 최고 5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이율은 약정 이율(1년 이상4.4%)이며, 대상자인 경우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예금 주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전국 330개의 주말농장에 참여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도하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특별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서 병역필 했거나 병역면제자여야 한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영농 설계에 따라 1인당 2천만~1억 2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귀농을 희망한다면 영농사업을 벌이는 데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종합 자금은 농업정책자금으로서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심사하여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farmloan.nonghyup.com 참고)
농업인,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유통저장 사업자, 농촌가공 사업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을 소요금액 내에서 3.0%의 대출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농협 시군지 부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영농분야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잠재 농업인력에게 영농정착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인턴은 영농분야의 우수한 선도 농가의 지원 하에 3∼10개월 이내 의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숙식과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턴 신청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18∼32세의 미취업자로 남자의 경우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턴 선정은 농과계 학교 졸업자,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계농업 경영인의자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과계 고등학생, 여성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가 중에서 사업시행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농장 규모를 갖춘 경영주,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농가로 선정한다.

 
창업농이나 후계 농업인이 영농 정착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담 후견인을 지정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농은 3∼10개월간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과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고, 후견인은 창업 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후견인은 전문 농업기술, 영농 경영기법, 정서적 측면의 조언·지도·교육 등을 지원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개월 단위로 운영하게 된다. 후견인은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사람 중에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신지식농업인이나 전통식품 명인,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 관련 전문직의 퇴직 공무원과 농업계 대학교수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군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 하에 선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창업농 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와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간 도시민이 농지를 사는 것은‘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농지제도의 개편으로 도시민이 농촌에 농지를 가지고 집을 짓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우선 300평까지는 도시민도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구나 건축면적 33㎡(10평) 이하의 주말체험 및 주말영농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준다. 또한 한계농지를 구입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부동산 세법만큼 멀고도 험한 길이 있을까? 주택비 장만도 문제지만 막상 돈이 있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해도 이러저러한 제한에 걸리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도시민이 전원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혜택을 준비해 왔다.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잘 챙기는 것도 하루빨리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먼저 660㎡규모 미만 농가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준다.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준다. 단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 주택 연면적이 150㎡(45평) 이내여야 하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 이하, 일반 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또한 주택의 신축 및 개량의 경우 주거면적에 따라 최고 4천만 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며 100㎡이내 농가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5년 내 재산세도 면제해준다.

 
 
한계농지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평 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미만인 농지,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등을 말한다. 즉 농사를 짓는 데 한계가 있어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2004년부터 개인이 한계농지를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거나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전시장, 박물관,호텔 등 관광시설과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면적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의 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1층의 바닥면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2층의 외벽이 1층보다 바깥으로 나온 경우는 2층 외벽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용적률은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의 연면적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
국세청이 지정지역 내의 아파트 및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상정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으로 실제 집값이 같아도 기준시가가 100보다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기준시가의 산정은 평가상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한 수치로 건물신축 시 가격의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과 경과연수별 잔가율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