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이달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 또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이며,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사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서울 229개, 경기 142개, 경남 28개, 부산 25개 등 전국적으로 53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 또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이며,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사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서울 229개, 경기 142개, 경남 28개, 부산 25개 등 전국적으로 53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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