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땅값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1.56%p) 둔화되긴 했지만 평균 10.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2.11%, 광역시는 6.67%, 지방의 시군 지역은 6.21%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17.61%로 가장 높고, 서울 12.36%, 경기 10.87%, 울산 9.37% 등의 순이며, 전북이 3.98%로 가장 낮았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2,95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14.86%에 이어 올해도 17.61%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구가 31.74%나 폭등했고, 동구 19.45%, 남구 17.5%, 옹진군 17.31%, 남동구 15.87%, 중구 15.75% 등을 기록했다.
인천은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개발사업과 구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진행,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울 용산 21.81%, 경기 시흥 18.08%, 충남 홍성 17.03%, 경남 진해 15.41%, 충남 당진 15.34%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시청 이전 등으로 상권이 약화된 부산 중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전북 임실은 각각 0.02%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부지(상업지역)로 ㎡당 6,400만 원(3.3㎡당 2억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지난해(㎡당 5,940만원/3.3㎡당 1억 9,600만 원)보다 7.7% 상승하며, 2004년 이후 5년째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산 87번지 임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당 74원(3.3㎡당 244원)으로 나타났다. 두 곳의 땅값은 약 86만 배 수준이다.
독도의 전체 땅값은 8억4,825만원으로 지난해 7억7,738만원에 비해 9.12%(7,087만원) 상승했다. 최고가는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외 9필지로 ㎡당 1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30번지 임야외 1필지로 ㎡당 380원이었다.
올해 공시지가가 10% 상승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말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은 12.11%, 광역시는 6.67%, 지방의 시군 지역은 6.21%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17.61%로 가장 높고, 서울 12.36%, 경기 10.87%, 울산 9.37% 등의 순이며, 전북이 3.98%로 가장 낮았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2,95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은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개발사업과 구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진행,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울 용산 21.81%, 경기 시흥 18.08%, 충남 홍성 17.03%, 경남 진해 15.41%, 충남 당진 15.34%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시청 이전 등으로 상권이 약화된 부산 중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전북 임실은 각각 0.02%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부지(상업지역)로 ㎡당 6,400만 원(3.3㎡당 2억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지난해(㎡당 5,940만원/3.3㎡당 1억 9,600만 원)보다 7.7% 상승하며, 2004년 이후 5년째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산 87번지 임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당 74원(3.3㎡당 244원)으로 나타났다. 두 곳의 땅값은 약 86만 배 수준이다.
독도의 전체 땅값은 8억4,825만원으로 지난해 7억7,738만원에 비해 9.12%(7,087만원) 상승했다. 최고가는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외 9필지로 ㎡당 1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30번지 임야외 1필지로 ㎡당 380원이었다.
올해 공시지가가 10% 상승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말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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