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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강화도에 때아닌 '투기바람'

여행가/허기성 2008. 8. 27. 18:53

강화도에 때아닌 '투기바람' <SCRIPT type=text/javascript> // </SCRIPT>

SBS | 기사입력 2008.08.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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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나오는 강화도 길 한편으로 관광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부동산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들이 거래하는 것은 바로 농지.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면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김종복/공인중개사 : 강화 찾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월1일자로 풀린 농림지역에 대한 관심들로 인해 수요층이 몰리고 있고….]

이처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잠잠하던 강화도 땅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두 달 전 만 해도 3.3제곱미터당 10만 원이었던 이곳 농지가 지금은 50%이상 오른 1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더 오를 기세입니다.
[강화도 부동산 중개업자 : 검단지구 보상자 들이 대토를 해야 양도세가 없잖아요. 이 바람에 대토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강화 땅은 아무거나 사도 값은 많이 오를 것으로 봐요.]

개발계획을 들먹이며 앞으로 더 오를 가치가 있다고 투자를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강화도 부동산 중개업자 : 강화도가 인천인데 인천하고 연결하는 고리가 없거든요. 이런 호재 하나만 터져도 가시화 되면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 하시더라고요. 사달라고 줄 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난 곳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농림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농림지역을 거래 할때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강화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인 것들이 대부분이여서, 갑자기 오른 가격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해서 투자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제 "구멍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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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7.21 14:09

- 지분면적 660㎡ 넘을 때만 구청장 허가
- 공장·상가·빌라 소형지분 해당 안돼
- 시흥동·양평동·가양동 지분값 `급등`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개발을 허용한 준공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이 일대 빌라, 상가, 공장 등 소형 지분가격은 여전히 급등세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이 660㎡(200평)초과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분은 거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금천구 시흥1동 지하철 1호선 시흥역 일대의 소형 빌라나 대로변 상가 지분(구분상가) 등은 올초부터 시작된 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소형 지분값 급등세 =

지분 33㎡(10평)안팎의 소형빌라의 최근 가격은 3.3㎡당 2000만~2500만원선. 작년 말 3.3㎡당 1500만~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6개월 동안 가격이 30%안팎 뛴 셈이다.

특히 지난 5~6월 이후 서울시 및 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완화 논의가 가시화되자 매도자들은 아예 매물을 회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상가지분의 경우 33~46㎡(10~14평)의 가격이 3.3㎡당 1500만~1600만원선. 인근 중개업소들은 올 초에 비해 가격이 3.3㎡당 200만~300만원가량 올랐지만 이 역시 매물이 귀해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 W부동산 관계자는 "노후 상가나 주택 지분 보유자들과 투자자들은 이들 소형 지분이 대한전선 공장부지 등의 대형사업에 통합·흡수돼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자체개발은 힘들고 흡수 개발도 불투명하지만 서남권이 지금보다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로 호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최근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80%까지 허용함에 따라 지가 급등이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준 면적이 660㎡(200평)이어서 이보다 작은 지분에 대한 투자수요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몰리고 있다.

영등포구 일대도 비슷한 모습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인 양평2동의 30㎡안팎(9~10평) 지분가격은 올초 3.3㎡당 1900만~2000만원선에서 현재는 2100만~2200만원선으로 높아졌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가격변동이 크진 않지만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발표이후 최근 들어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무용지물' =
강서구 가양·마곡동 인근의 30㎡안팎(9~10평) 지분 가격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에 마곡지구 개발 및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를 더해 올초 3.3㎡당 2000만~2500만원에서 현재 2500만~3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2가동 일대의 경우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발표 이후 큰 변동은 없지만 소형 지분 가격은 이미 3.3㎡당 5000만~6000만원선에 이른다.

준공업지역 일대의 소형 지분가격이 계속 급등세를 보이자 시의 투기차단 대책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측은 대상면적을 탄력적용(10~300% 범위 내)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오는 9월에야 마련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기준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로는 심리적인 수요 위축 효과만 거둘 수 있을 뿐 개인 투자자들의 소형 지분에 대한 실제 투자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