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개선ㆍ기업경제적 부담 완화 중점]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동안 국토관리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고 편리한 국토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됐다.
이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후속조치인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한 국토관리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토지이용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토지이용절차 간소화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62개에서 119개로 확대하고 개발가능사업도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골프장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준산업단지건폐율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법령 위임없이 지침을 통해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항만구역내에 제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지난 3월 폐지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의 관광단지, 물류단지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물류시설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인천공항 사용료를 3년간 최대 21% 감면해 주는 방안, 공장설립시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또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줄여나가고 있다.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는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을 전국단위에서 도시교통정비구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을 250일에서 120일로 줄 것으로 기대되며 1만㎡ 미만 행정계획, 3만㎡미만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소규모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관리체계를 단순화, 유연화, 지방화한다는 방침이며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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