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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제개편, 기대 반 우려 반

여행가/허기성 2008. 9. 3. 12:10

 

실수요자 중심 시장재편 vs 지역 양극화 심화

양도세 부담줄어 집값하락 전망
9억 초과 소유자만 혜택 한계도
투자보단 실제거주 적합성 중요
가격안정 전망 내집마련 나서라

실망을 안겼던 8ㆍ21대책의 보완책으로 기대를 모은 9ㆍ1세제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내집마련의 꿈을 품은 실수요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시장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역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 요건) 강화에 따라 거주이전 제약이 심해지고 주거환경, 학군, 직장, 교통 등을 고려한 지역편중 즉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실수요자 세금부담이 줄어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를 주저하던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추가 하락할 전망이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전국 17만 가구)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한 사항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완화로 보유의지를 한층 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양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1가구 1주택 거주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분양을 통해 집을 넓혀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은 시기 조절이 더욱 중요해졌다. 투자용도보다는 실제 거주에 적합한 분양주택의 선호도가 자연히 높아져 지역별 양극화가 예상된다.

또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부담은 경감했지만 대출부담, 거주요건 충족 부담이 여전해 청약 시장 인기 역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내집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가격협상이 가능한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가주택 기준조건이 상향 조정돼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매도자들로 하여금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별 추가조정이 예상되므로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전문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강화된 만큼 한번 주택을 구입하면 3년(서울 등) 또는 2년(수도권 일부 및 비수도권)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학군, 교통, 직장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매수하거나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