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ㆍ4대문안 건물 함부로 못 짓는다 | |||||||||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마련…내년부터 도로변 3 ~ 15층 건물도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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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과 한강변 등 주요 지역에는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시각 공해' 수준인 현란한 광고판과 야간조명도 야경과 조화되도록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나 16층 이상 건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할 때 주변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 도심ㆍ한강변 경관이 최우선 = 서울시는 반드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관요소를 두루 갖춘 곳은 경관기본관리구역으로, 기본관리구역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와 보전이 필요한 핵심 지역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 경관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다. 도심 사대문 안과 북악ㆍ인왕ㆍ남ㆍ낙산 등 서울 중심 내사산(內四山) 일대, 한강변 등은 기본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건물을 지을 때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ㆍ반사ㆍ발광 소재 등은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세종로 명동, 남대문시장 등 도심경관권역, 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 자연녹지축, 옥수동, 노량진, 청계천 주변 등 수변축, 서울성곽, 경복궁, 북촌 등 역사적 특성을 갖는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된다. 산세나 지형에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도록 건물의 배치와 높이 등을 철저하게 규제한다. 시는 주요 가로변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계획도 마련해 지금까지 건축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던 폭 12m 이상 도로변 3~15층 건물도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각 공해'를 일으키는 서울 지역 조명을 규제하기 위한 야간경관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가로등은 빛이 밤하늘로 퍼지지 않으면서 도로 쪽으로만 향하도록 하는 '컷오프(cut-off)' 방식을 채택하고, 발광광고물은 직접조명이나 원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기본경관계획을 확정ㆍ공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1~2년 동안은 경관기본관리ㆍ경관중점관리 구역에서 건물 설계자가 시의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하는 자가점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윤혁경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서울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큰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강변 초고층아파트 들어설까 = 서울시의 경관계획 발표로 한강변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엔 한강변에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용지 일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고, 기부채납한 용지만큼의 면적을 건물 용적률에 포함시켜 초고층을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지 내 용지의 기부채납=고층 건설 가능'이라는 등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채납분만큼의 땅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보전받더라도 바로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해당 지역의 사선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으면 무한정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한강변 고층 아파트 신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공공성을 담보해야만 가능하다. 한강변 아파트들을 '얇고 높게' 짓고 기부채납을 통해 단지와 동 사이에 녹지나 공원을 조성하면 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녹지나 공원은 연결 다리나 지하통로를 통해 한강으로 바로 연결돼 접근성도 좋아진다. 배타적 공간으로 전락한 한강변 아파트들에 가로막혀 시민들과 괴리됐던 한강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고층 아파트는 큰 도움이 된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추고, 높고 늘씬한 형태의 건물들이 여유있게 배치되면 평평한 성냥갑아파트만 일렬로 늘어서 있는 지금의 단조로운 한강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오세훈 시장도 여러 차례 '한강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시민들의 한강 이용권과 접근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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