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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용적률 최고 500% 적용

여행가/허기성 2008. 12. 26. 06:34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규제 대폭 완화…4만2000가구 공급]

서울 지하철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늘어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통해 모두 4만2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양호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역세권 250m 이내는 준주거지역, 250~500m는 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고 한도인 50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용으로 환수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시프트 2만3000가구와 일반 분양주택 1만9000가구 등 모두 4만2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고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창조적 도시디자인 계획 등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주요 정책' 5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역세권 규제 완화책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된다.

'구로-신도림역세권'스카이라인 대폭 높아진다

서울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결정고시..최고 120m 빌딩 건립

정진우 기자 | 12/09 11:36 | 조회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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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신도림 역세권' 조감도.(제공: 서울 구로구)


서울 구로역과 신도림역을 잇는 경인로변의 스카이라인이 기존보다 대폭 높아진다.

서울 구로구는 구로동 602-5와 신도림동 642 일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의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서울시가 지난 4일 결정고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 결정고시로 구로역과 신도림역 주변 107만1574㎡ 내 미개발지역과 노후 불량 건축물, 도로 등이 정비될 예정이다. 특히 구로역과 신도림역 사이 경인로변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구로역 사거리 특별계획구역 1만9073㎡에는 최고 120m 높이 건물 건축이 가능해졌다. 또 경인로변(80m)과 간선변도로(70m), 이면부(60m)에도 각각 고층 빌딩이 건립될 전망이다.

신도림역 주변에는 180m 높이의 테크노마트와 110m의 대우 푸르지오 주상복합 건물들이 이미 들어섰고, 오는 2011년에는 190m의 대성 디큐브시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 일대 스카이라인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공단 부지였던 구로역과 신도림역 사이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며 "디큐브시티가 완공되고 구로역 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까지 완료되면 이 일대가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며 "가용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