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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여행가/허기성 2008. 12. 30. 18:56

 

원룸형등 소형 서민주택 10년간 30만 가구 공급

서울경제 | 기사입력 2008.12.29 17:39


서울시·국토부, 2010년부터
오는 2010년부터 10년간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소규모 블록형 주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29일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재개발 추진 가속화로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공급이 멸실돼 서민주택이 감소하고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저렴한 소형 서민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기존 고시원 등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점을 감안,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가구별 최소 면적 규모는 앞으로 정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되며 기숙사형처럼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기숙사형과 원룸형 주택은 역세권과 대학가ㆍ학원가에 주로 들어선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현행 다세대주택이 동별로 건립되는 것에 비해 다세대끼리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할 수 있고 건물을 붙여 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5,000㎡ 이상이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된다. 소규모 블록형은 정비구역 안 5,000㎡ 이상이면 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계획용적률이 190%에서 200%로 늘어난다. 1종은 계획용적률이 170%에서 180%로 확대된다. 역시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09년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2010년부터 본격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오피스텔, 고시원이다.
원룸형 주택은 기존 오피스텔에서 주거하던 인원을 흡수하기 위해 공급된다. 이에 최소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12㎡이상 규모로 지어지며 욕실, 부엌 등도 따로 구비된다. 여기에 세탁실, 휴게시설, 접대실 등 공동생활 공간을 구성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될 예정이다.

원룸형 주택은 소득 수준별로 초소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초소형의 경우 직장인, 학생, 노인 등을 공급대상으로 한다. 고급형은 전문직 종사자 등 기존 고급형 오피스텔 인원을 흡수하기 위해 지어진다.

기숙사형 주택은 기존 민간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저소득 직장인,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에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최소규모(6~8㎡이상)로 제공된다. 취사장, 세탁실, 휴게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비된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역세권, 대학가 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다. 공급방식은 임대와 분양을 통해 공급된다.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보증금 및 임대료, 지역에 따른 임대보증금 상한제를 적용, 민간 고시원 및 오피스텔보다 싼 가격으로 제공된다.

입주자격은 건설주체, 기금지원 여부에 따라 차별화한다.
공공건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에게 영구 임대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세대주로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2007년 257만원)에 70%이하(50%이하 우선 공급)인 인구를 대상으로 국민임대 방식을 적용,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에 의해 지어진 경우 정부 기금 지원이 있을 경우
청약저축 1,2순위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기금지원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