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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도권 서남ㆍ동북부벨트 확 바뀐다

여행가/허기성 2009. 6. 24. 00:22

 

정부가 경부축 중심이던 수도권 개발축을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등 서남부와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 동북부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축이 바뀐 것이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 지향의 택지 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ㆍ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변경 계획에는 '기존 경부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그동안 경부축과 동남권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됐던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개발 지도가 바뀌는 셈이다.

◆ 서남ㆍ동북부로 개발축 이동

= 2020년 수도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경부축 중심이었던 개발이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서남부축,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가 동북부축이다. 경기도가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55.270㎢)를 권역별로 배분하면서 서남부권역(20.172~25.289㎢)과 동북부권역(12.509~15.613㎢)에 가장 많이 할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필요한 도시 기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개발의 3개 보조축도 서울~김포~강화~해주축은 그대로 두되 중부축(중부고속도로)과 과천~의왕~천안축을 제외하고 포천~서울~세종(제2경부고속도로)축과 광명~수원~천안축을 추가했다.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서울 반경 20㎞ 내외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용지로 전환ㆍ활용하기로 했다.

토지 특성상 보존가치가 낮은 땅(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으로 면적 규모가 20만㎡ 이상인 지역을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했으며 우량농지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가지나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나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는 지역도 우선 대상이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 내 착공 가능할 경우에 해제하도록 한 것도 새로운 규정이다.

그린벨트 개발로 생긴 혜택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뤄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연구단지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테크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했다.
산업단지는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중소업체들도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개발축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됐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104.230㎢) 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와 지난해 9월 정부의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한 31.269㎢를 합쳐 총 55.270㎢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서남부권역에 가장 많이 할당했다. 서남부권역은 20.172~25.289㎢가 할당됐으며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이다.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 남부권역은 7.856~8.854㎢, 고양 김포가 속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 있는 동남부권역은 각각 4.348~6.968㎢와 4.131~5.801㎢가 할당됐다.

◆ 그린벨트 해제지는 중부권에 집중

=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권에 많이 할당됐다.
이 권역은 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의 생활권역 구분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상 권역 구분과는 다르다.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해제할 그린벨트는 총 80㎢로 중부권에 최소 40㎢, 최대 60㎢가 할당됐다.
중부권은 서울시를 포함해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광명 과천 남양주 등이다. 서부ㆍ북부권에는 20~40㎢가 할당됐다.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이 해당된다.
동부ㆍ남부권은 20㎢ 안에서만 할당하기로 했는데 가평 양평 광주 이천 여주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등이 포함된 지역이다.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풀릴 그린벨트 80㎢의 용도는 주택용지가 24㎢(30%)로 가장 많다. 이어 공원ㆍ녹지가 16㎢(20%) 도로(14㎢) 도시지원용지(12㎢) 등의 순이다. 공공청사 및 학교용지는 6㎢, 상업ㆍ업무용지는 4㎢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