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607 일대 7만5535㎡와 봉천동 1658 일대 7만100㎡가 건축물 최고 높이 60∼80m의 중·고층지역으로 탈바꿈 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의 도시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신림동 '난곡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봉천동 '낙성대생활권 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변경된 난곡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새 교통수단인 유도고속차량(GRT) 정류장이 들어서는 세이브마트 주변 2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이면도로 폭이 10m로 확장된다. 건축물 높이도 세이브마트 주변은 최고 60m, 난곡로변은 40%, 이면부는 20m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건축물 높이 상향조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공지와 공개공지를 확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
또 낙성대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역에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주변 건축물에 대해 업무 및 판매시설, 공연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또는 대지 안에 설치할 경우 건물 높이를 최고 80m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남부순환로변은 최고 60m, 이면도로 중 폭 10m에 접한 곳은 4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공동위는 이 밖에 중구 회현동 1가 194 일대 3만8600㎡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하고 소규모 필지를 묶어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현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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