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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판매자 속탄다

여행가/허기성 2009. 12. 17. 20:35

 

입주를 앞둔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전매제한을 어기고 불법 거래된 분양권을 둘러싼 웃지 못할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자 분양권 거래 때 지불했던 프리미엄(웃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며 원계약자를 협박하는 매수자가 있는가 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연체하고 아예 잠적해버리는 매수자도 생기고 있다.

입주앞둔 아파트 분양가 떨어지자
"웃돈 안돌려주면 잔금없다" 협박에
중도금 연체하고 잠적해 버리기도


A씨는 2년 전 인천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계약과 동시에 B씨에게 팔았다. 이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됐지만 불법 전매 형태로 거래됐으며 이후 B씨는 3개월 후 C씨에게 또다시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겼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 A씨는 얼굴도 모르는 C씨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 입주시점이 다가오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자 C씨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연체한 채 잠적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보다 5,000만원이나 떨어진 가격에도 매수세가 없는 상황이어서 C로서는 계약금 5,000만원과 웃돈 3,000만원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와 은행 측은 서류상 분양 계약자인 A씨에게 명의 이전과 함께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 및 잔금에 대한 담보대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분양권 매도ㆍ매수자 간 갈등은 수도권 일대에서 비교적 높은 분양가에 공급됐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분양 직후에는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이후 주변에서 훨씬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물량 공급이 잇따르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거래되지 않는 단지들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에 있는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분양 직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할 경우 당장은 돈을 벌지만 여전히 분양계약서상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밀린 중도금 연체 이자와 취득ㆍ등록세를 물어야 한다"며 "거래 자체가 불법이니 매수자에게 소송을 걸 수도, 건설사에 불법 전매한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분양 초기와 달리 입주시점이 다가오면서 분양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불법으로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 최초 분양자에게 프리미엄을 돌려주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며 "분양권 프리미엄 등 시세차익만 따먹기 위한 불법 전매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족쇄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