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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거래 심각

여행가/허기성 2009. 12. 24. 22:21

 

주공직원은 중개업자와 결탁 향응 등 챙겨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 불법거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거래를 감시해야 할 당시 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탁해 편의를 봐주거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인천, 동두천, 포천, 화성 등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양도 승인이 난 공공임대 아파트 296가구 중 무작위로 67가구를 골라 조사한 결과, 79%인 54가구가 불법으로 임차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공사의 양도 담당 직원은 임대주택 양도승인서 백지에 관인을 날인(승인)해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직원은 임차권 양도승인과 관련해 부동산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자들은 임대주택 양도자가 마치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양도인에게 주고 1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을 불법 양도한 54가구는 허위로 다른 지역의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속여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았으며, 양수인으로부터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억4000만원까지 '웃돈'을 받고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