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ㆍ권장구역 지정해 건축물 차등 허용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통의동 등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서촌(西村) 일대의 한옥을 보존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11일 경복궁 서쪽 일대 15개 동 58만2천297㎡의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계획안에 따르면 서촌 일대의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모여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으며, 용도는 주택을 비롯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허용된다.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전통양식의 담장을 설치토록 하는 등 건축물 외관계획을 지키도록 했다.
자하문로와 효자로 구역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심가로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필운대길 구역과 일반관리구역은 주거지로 유지하고자 최대 200㎡ 이하로 개발하도록 했다.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ㆍ누하ㆍ필운동은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옥 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경복궁 서쪽 지역이 가진 역사ㆍ문화 자원을 보존하면서 접근성도 높아지게 됐다"며 "이로써 서울이 새로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촌 일대는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이 대부분이라 보존가치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주민 등 일부에서 보존안 수립에 반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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