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부동산 투자전략 (14) 정책에 맞서지 말라◆ 부동산시장은 주택수요와 공급, 금리, 경기 등 다양한 변수가 시장을 움직이지 만 정책만큼 직접적인 변수도 없을 것이다. 투자자라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따라가야 한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려면 정책방향을 알아야 한다. 정책변화에 따라 개발 불가능한 땅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면 가치는 올라 간다. 90년대 중반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투자자는 준농림지역 토지를 사들였고 준농림지역은 전원주택으로 개발 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주5일 근무제가 거론될 때 강원도에 펜션 터를 확보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 을 거뒀다. 토지에 대한 규제도 적지 않지만 정부는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관련 규제를 해 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완화 대상인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과 농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농지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민 소득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건립이 허용되 는 등 규제가 대폭 풀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계획관리지역 농지에도 대규모 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 지개발 면적을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00년 이후 그린벨트지역도 집단취락지를 중심으로 해 지속적으 로 해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정부 방침은 이용은 완화하되 거래 규제는 강화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또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보유와 거래에 따르는 세금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심시보 기자>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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