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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16 (월)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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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부자·땅 부자’ 세금 비상 | |
세금 부과 기준이 과세시가표준액(과표)이나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옳은 방향이지만 과표와 실거래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율을 손대기 전까지는 세금이 대폭 오르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당장 올해부터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 비싼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합산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 양도차익에 대해 예외없이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 아파트 중심 대폭 인상 서울시가 발표한 재산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는 대부분 재산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은 재산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과표가 면적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0평형 대라도 시세는 4억∼5억원을 넘는데도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적게 냈지만 올해는 대부분 지난해 대비 50%까지 세금이 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117만 5584가구 가운데 12만 183가구를 빼고는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인상 대상 아파트가 전체의 89.7%를 차지한다.10가구 중 9가구는 재산세가 오른다고 보면 된다. 시세를 모두 반영해 재산세를 물리면 세금 부담은 3배를 넘는 경우도 생긴다. 때문에 급격한 세금 부담에 따른 저항을 막기 위해 인상 상한선을 지난해 납부한 세금의 50%까지 제한한다. 재산세가 인상되는 아파트 가운데 82%는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대폭 오른다. 서울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73%는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50% 더 내는 셈이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가운데 재산세가 50%까지 오르는 집은 9만 5134가구에 불과하다. ●종부세, 나대지·업무용 토지 위주 강화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는 예상과 달리 많지 않고 주택보다는 토지 과다 보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부동산을 합산 추계한 결과 종부세를 물리는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은 9만 6561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주택의 4.1%만 종부세 부과 대상인 셈이다. 전체 종부세 2900억원 가운데 주택 부문에서 내는 종부세는 211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6억원 초과 나대지와 40억원 초과 업무용 토지가 해당된다. 나대지 1만 4013필지와 사무실·상가 등의 부속토지를 갖고 있는 5만 1125건 등이다. 종부세 부담은 개인 주택보다 기업 등이 보유한 토지에 집중적으로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양도세, 주택엔 영향 덜하지만 토지엔 ‘독약’ 주택 시장보다는 토지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주택에 매겨진 공시가격처럼 토지에는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다. 주택은 거래가 빈번하고 정형화돼 실거래 가격이 쉽게 드러나고 집값 급등 지역은 이미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갖가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줄어들었고,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과표도 현실화하고 있는 추세라서 실거래 기준의 세금부과에 충격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주택과 달리 대부분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당장 세율 조정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조치 없이 실거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토지의 경우 투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잘 드러나지 않아 현장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개발 예정지나 땅값 급등 지역에서는 땅을 사고팔 때, 오래 전 싸게 사들인 지방 임야나 논밭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경기도 평택시나 파주·연천지역 임야·전답 등은 공시지가가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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