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든다 |
입법·재정·행정 자치 늘리는 기본안 확정 "홍콩·싱가포르 같은 국제자유도시 지향"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제주도가 앞으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정부는 입법·재정·행정 등 각종 자치권을 확대하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김태환(金泰煥) 제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제주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전담 추진기구를 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 프로젝트’ 추진=제주 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무비자, 면세, 규제 제로, 영어 통용이 포함된다. 또 관광·교육·의료를 3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조기유학 수요를 충족하고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분권자치 모델=이를 위해 윤 위원장은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분권자치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를 규제 자유지역, 이상적 자유시장경제지역,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특별자치도 구상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규제는 완화되고 지원은 늘어난다. 제주도는 일반 자치단체와 다른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는다. ◆지방자치제 특례 인정=특별자치도는 자치 입법권이 강화된다. 특별법에 제주도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법률을 열거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조례로 각종 규제를 완화·폐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계부처에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재정의 확충과 자립=제주 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지방세 수입의 전액을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총액 기준으로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세관 등 제주도에 있는 국가기관을 제주도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도 검토된다. ( 권상은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sekw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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