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 경계 바깥 2∼5㎞는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용도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 또 시범사업 대상지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원 원주와 전남 무안, 충북 충주, 전북 무주 등 4곳의 시범사업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이달 말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기존 주택 및 시설의 증·개축과 주민공동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는 원천 봉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개발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설정하는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관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함께 개발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며 주변지역은 지자체를 통해 모두 보전용도로 묶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지역’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목, 교통축, 토지이용실태, 토지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해진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개발의 후광 효과를 노려 주변에 땅을 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강원 원주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것을 강원도에 공문을 통해 요청하고 무주와 원주의 사업지 주변에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도시에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이달과 오는 8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인 무안에 토지공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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