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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매제한 강화 배경·전망…투기자금 원천봉쇄 |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에 대한 전매제한을 최장 5년까지 강화키로 한 것은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기업도시 건설 등 전국적인 개발호재로 급등하고 있는 전국 땅값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의 땅 매입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땅 투기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땅값 상승세도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크게 줄어들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 전국의 땅값이 이미 올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지 취득목적 이용 의무기간 확대=시·군·구로부터 토지거래를 허가받을 때 제출한 이용계획의 의무이행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이용목적 없이 매매차익만을 노리고 땅을 살 경우 이용목적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매년 부과와 함께 최장 5년까지 매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용목적 위반 시 현행 500만원인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용의무기간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땅을 팔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올 들어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이 발표되면서 전국의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2.67%나 급등했다. 6월에는 0.79%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상반기엔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청권이 상승세를 주도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지와 기업도시 예정지가 확정되면서 전국이 투기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기 투기수요 차단에 기여할 듯=전매제한 기간이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나대지 등 기타 토지는 5년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섣불리 땅을 샀다가는 장기간 돈이 묶일 수 있어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상당부분 차단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토지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금이 부족한 토지개발 시행사들이 땅을 구입했다 곧바로 되팔아 시세차익만 챙기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기 동탄신도시에서는 한 시행사가 560억원에 토지를 분양받아 420억원의 웃돈을 붙여 땅을 되팔아 구설수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투기세력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땅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올라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JMK 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기획부동산은 지금도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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