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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내년부터 인터넷 신고

여행가/허기성 2005. 8. 2. 21:11
부동산 실거래가 내년부터 인터넷 신고
내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인터넷으로 거래 신고서를 작성ㆍ신고하고, 신고된 거래자료를 과세 및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다음달 말까지 전국 시ㆍ군ㆍ구에 보급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갖춰 실거래가 신고제의 정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평 과세 기반 구축을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현재 서울 강남구와 안양, 수원, 용인 등 4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행이 확립되고, 거래 내역의 집계를 통한 정부 및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다음달 말까지 이 시스템을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6월말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 및 분석시스템 등 4단계 시스템으로 구성됐 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ㆍ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과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된다.

신고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시스템’을 통해 기준가격을 토대로 공동주책ㆍ토지ㆍ단독주택별로 허위신고 여부가 판정되고, 판정 결과는 국세청과 시ㆍ군ㆍ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해 등기 절차가 단순화되며,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검인자료가 통합돼 토지거래통계와 건축물거래통계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며, 이는 지자체 및 중앙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된다.

다음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각 단계별 주요 내용.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ㆍ접수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고서를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 처리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필증을 전산 발급한다.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시스템
신고처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설정한다.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조사된 시가, 읍ㆍ면ㆍ동별 현실화율, 매월 조사하는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하며 △아파트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조사가격을 △단독ㆍ연립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근거로 한다.

기준가격을 토대로 한 평가결과는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무허가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국세청과 시ㆍ군ㆍ구 지방세과에 판정사유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를 통지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결과와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ㆍ증여 등 검인자료를 대법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해 거래신고필증을 공유, 등기절차를 단순화하며, 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거래 정보는 국세청 국세전산망에 월 단위로 제공된다.

또 지방세 담당자들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 정보 및 가격 적정성 진단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통계 및 분석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ㆍ증여 등 검인 자료가 통합돼 토지거래통계, 건축물거래통계 등이 자동으로 작성된다.

또 용도지역별, 지목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규모별, 거래원인별, 거래가격별 통계가 일ㆍ주ㆍ월 단위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시ㆍ군ㆍ구에서 만들어진 통계는 광역시ㆍ도 및 전국 단위 통계로 작성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