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현물깡' 집중단속…걸리면 최고 징역3년 | |
금융감독원은 이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서민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맞춤 대출체제를 올해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합법적 대부업체 법정 이자는 연 최고 66%까지 흔히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을 1금융권이라 하고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투신사, 그리고 카드나, 캐피탈회사 같은 여신전문 금융회사, 또 과거 상호신용금고로 불리던 상호저축은행 등을 2금융권이라 한다. 그러나 신용상태가 나빠 이런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몰리는 대부업체와 불법 까드깡, 불법 대부시장을 3금융시장, 또는 사금융시장으로 흔히 부른다. 대부업체라는 곳들은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금융회사들이며 사채업자들이 일부 양성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달말 현재 만 천 5백개 정도가 16개 시도에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출잔고가 10억원이 넘는 곳이 100개 가량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서울만해도 4,5천개가 등록돼 있는 이들 대부업체에 대해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3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는 등 감독이 사실상 어려워 신고된 대출잔액이 실제보다 훨씬 축소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합법 대부업체를 제외하면 불법 신용카드 할인, 즉 카드깡 업자들이나 불법 대부업자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금융업자들인 셈이다. 등록된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에 따라 월 5.5%, 연 66%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감독이 어려운 만큼 연 66%의 법정이자율을 지키는 대부업체는 소수 대형업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카드깡의 경우는 최근 연 25%에서 30%정도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카드깡은 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카드가맹점과 업자가 짜고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에서 물건을 산 뒤 이를 되파는 현물깡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현물깡은 여신전문업법 개정으로 1일부터 단속대상이 된다. 적발되면 업자와 대리점은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카드소유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돼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밖에 불법 대부업체의 금리는 대개 연 2백%에서 최고 연 4백%에 이르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이 발견한 최악의 사례는 하루 1%의 이자를 물려서 1년에 365%의 이자를 받으면서 처음 돈을 돌려줄 때 2,30%의 선 이자를 떼 연 4백%, 즉 돈을 빌린 지 1년이 지나면 원금의 4배를 갚아야하는 경우였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일수놀이 등 일체의 돈놀이를 할 수 없고,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돼 일정 규모의 사채업은 등록해서 영업하도록 한 뒤 사금융시장 위축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암시장의 불법금리도 크게 치솟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금융규제 강화도 비슷한 현상을 가져올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금융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2달동안 사금융이용자 3천 9백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용도의 40%가 신용카드 연체정리라고 답했다. 카드연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금융이용자는 2002년 27%에서 2003년 35%, 2004년 4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 사금융 이용자의 80%는 자력에 의한 채무상환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했다. 따라서 사금융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데 반해 금리만 더 높아져 이용자들이 신용불량자등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사금융이용자의 30% 정도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등의 서민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가 없어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서 올해말까지 서민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맞춤 서민대출체제를 구축해 사금융 수요의 일부를 흡수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사금융이용자 가운데 30%정도가 제도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기관이 나서 이런 자금수요를 흡수해야한다"고 밝혀ㅓㅆ다. 그러나 사금융이용자의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등 무담보소액대출을 하되 자활을 돕는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들이 활성화돼야한다는 지적들을 금융감독당국과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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