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겨있던' 땅 떠오른다 | |||||||||
[매일경제 2005.08.04 07:5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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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땅(한 명의 소유자가 넓은 땅을 소유한 경우)과 전국의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용지, 전원주택용 농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법규에 따라 그 동안 냉대를 받았던 땅의 가치가 오르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물론 땅의 가치는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땅=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자연보전권역내 개발 가능한 면적을 30만㎡(9만750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광주시는 최대 50만㎡(약 15만평)를 개발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권 심의를 받는 경우 3만~6만㎡(약 1만8000평)까지만 개발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건교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대규모 계획개발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자연히 건설업계는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갖고있는 사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그 동안 10만평 이상 규모의 넓은 땅 매매를 두 건추진했으나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이후 땅주인이 마음을 바꿔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은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하거나 아예 개인이 전원주택을 짓는 유형이 주류를 이뤄 중소형 개발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보전을 위해 개발이 억제된 곳으로 △가평 △양평 △용인△이천 △광주 △하남 △여주 등 동부권 7개 시ㆍ군 지역이 해당된다. ◆ 소규모 공장용지=이달부터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서 1만㎡(약 3000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난을 해소해 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개별 입지를 허용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과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사전 환경성 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공장총량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소규모 공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대행센터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1000평ㆍ2000평 규모의 소규모 입지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 전원주택용 농지=농지는 꾸준히 주목받는 땅이다. 특히 주말농장은 농림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지에 전원주택을 건립할 때는 내년 1월부터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기준을 기존 ㎡당 1만300~2만1900원에서 공시지가의 30% 수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진 사장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대체농지 조성비는 크게 올라가는 반면 강원도 등은 기준시가가 낮아 조성비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지방에서는 법 시행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자문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주말농장에 10평 미만 소규모 전원주택 건립시 대체농지 조성비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주말농장에전원주택을 건립할 경우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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