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대규모 개발허용 |
오는 9월 말부터 경기 이천·양주시·여주군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최대 15만1,000평까지 택지개발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내의 마구잡이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이천·남양주·광주·안성·용인시, 가평·양평·여주 등에 둘러쳐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에서 3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접해서 개발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지금까지 1만 8,000평(6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돼 왔으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9만750평(30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주택 400∼500가구 규모의 900평(3,000㎡)짜리 소규모 택지개발은 최대한 억제된다. 이를 위해 소규모 택지개발에 붙어 있는 택지조성 사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계획적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30만㎡로 상향조정해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원이나 대학 이전을 허용해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시립대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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