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집값 ‘非강남·소형’이 더 하락…양극화 우려 |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1주일여 남겨둔 상황에서 대책의 골간을 정하고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보유세 및 양도세의 세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공급 확대책’이 충분히 병행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세제 일변도의 부동산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상한선 폐지,세부담 크게 는다=세부담 증가 상한선 폐지는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된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부단장은 “재산세는 현행대로 50% 세금 증가 상한선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획일적으로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일반 서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상한선이 폐지되면 서울 강남 73평형 A아파트(기준시가 16억원)의 경우 지금은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306만원)에 비해 50% 증가한 459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산출된 세금 550만원(80% 증가)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집 부자들의 경우 이외에 가파른 보유세 증가를 막아줬던 다른 방벽들도 한꺼번에 없어진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기준시가)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지고 사람별 과세 기준도 세대별 합산 과세로 바뀌기 때문. 따라서 지금까지 ‘재산 쪼개기’로 세금을 회피하는 ‘세(稅) 테크’는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게 된다. 예컨대 기준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현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론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세금 증가 상한 혜택마저 누릴 수 없게 된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문제점도 많다=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적용된 9∼36%의 누진세율을 60% 고율의 단일 세율로 적용키로 한 당정은 선의의 피해자나 조세 저항이 없도록 보완조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가 심한 지역인지 △직장?교육?질병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보유주택 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지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세율 자체가 지나치게 높고,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도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1년 안에 집을 사고 팔기가 쉽지 않아 현실에 맞게 유예기간을 2∼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한에 몰려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질 경우 조건이 좋지 않은 집을 먼저 내놓게 됨에 따라 강남보다는 강북이,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집값이 더 하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2주택자 양도세 세율 60%는 증여세 세율 50%보다 높아 매매를 하면서 증여로 위장하는 등 편법 거래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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