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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무엇이 달라졋나?

여행가/허기성 2006. 1. 17. 22:1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는 집이나 토지 등을 사고 판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중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투기지역뿐 아니라 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또 비사업용 토지나 1년 미만에 부동산을 파는 경우,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모두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3년 보유 또는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상가,사업용 토지 등은 올해는 양도세 신고를 실거래가로 하되 세금은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예를 들어 김모씨가 4억원에 산 집을 6억원에 팔았을 경우 김씨가 6억원에 집을 팔았다고 성실신고하면 양도세 5940만원을 내야 하지만 신고기한 안에 성실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경감받아 5354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4억8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하면 당장 양도세는 1644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허위로 신고한 게 적발됐을 경우 양도세 5940만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356만원을 더한 6296만원을 내야 한다. 가산세는 양도소득 금액 중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 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안 내려던 양도세만 내는 게 아니다. 납부할 취득세액의 3배를 과태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6억원의 1.5%(취득세율)인 900만원의 3배인 27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결국 양도세 3710만원을 덜 내려다 양도세를 모두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와 가산세 등으로 3642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