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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여행가/허기성 2006. 7.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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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3항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계획기간 : 1982~1996년 (15년간)
정비의 기본목표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정비의 기본전략
이전촉진권역 : 집중규제
개발유보권역 : 특수개발
개발유도권역 : 이전수용
자연보전권역 : 한강보전
제한정비권역 : 과밀억제
구분 산업배치 도시정비 교육시책
이전촉진
권역
- 공장·학교·업무용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권역 밖으로 이전 및 신·증설 규제
- 도시 재정비
서울의 단핵의존형 도시공간 구조를 점진적으로 다핵도시구조로 개편
- 건축규제
서울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 억제 및 대단위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의 억제
- 이전적지의 활용
공원, 광장,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 확보에 중점
- 도심혼잡의 완화
교통망은 광역적 시각에서 주변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금지, 지방학생의 서울전입 억제
제한정비
권역
- 기존시설의 제한적인 증설만을
허용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규입지는 규제
- 기존도시 공업지역의 규모는 하향 정비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대토록 도시계획을 재정비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설금지 및 학생정원의 증원억제
개발유도
권역
-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으로
부터 이전될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유치를 위한 권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
- 수도권내 분산인구 및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지정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억제
자연보전
권역
- 대단위택지 및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공해성 공장의 신·증축의 규제, 수질을 오염하는 행위는 강력히 억제
- 동남부 지역인 이천, 곤지암, 용인 등에 주거·문화·연구중심의 소규모 전원도시 개발, 서울과의 교통망 확충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억제
개발유보
권역
- 도시화를 촉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규제와 대규모 공장의 입지 규제
- 동북부지역 서비스중심기능 강화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억제
도로 : 서울과 분산인구를 수용할 도시간의 교통축 개선, 방사형 교통축 개발 및 순환·격자형 체제 보완
철도 : 대중교통난, 교통체증, 공해 등 대도시의 근본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 및 전철망의 계속 확충
공항, 항만 : 김포국제공항의 증설 및 인천항의 시설확충
에너지공급시설 : 전력·석유 등 생산시설의 광역적에너지공급체계 정비
유통기지 건설 : 대량화물의 가공 및 비축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대규모가공단지 및 유통기지를 수도권유통 요충지에
건설
통신시설 : 전자식 교환(ESS) 전화 보급 확대 및 TV, 라디오 등 난청지역 해소
상수도 : 수도권내의 균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광역용수공급망 확충, 기존 상수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엄격한 수질보전 실시
하수도 : 가능한 한 광역적으로 차집하여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 공장에서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
수도권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계화하고 광역적 관광「루트」를 설정 정비
관광농장, 휴양단지, 캠프촌, 특산물산지, 자연학습장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세대가 자연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성 제고
상수도취수지역, 상수보호구역, 한강상류지역 등에 엄격한 수질보전대책을 강구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대책마련
세제상의 지원 및 규제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실시,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외로의
이전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시 지방세 5배 중과
금융상의 지원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촉진을 위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적지 매각시까지의 연계자금과 각종정책자금을 지원투자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 : 정부청사 및 공공청사의 신ㆍ증축은 억제, 전문대학 및 대학의 분교설치 및 학생증원
억제, 이전촉진권역내 대규모민간건축물(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용 등)의 신·증축을
억제하고 특별 부담금 징수방안 강구
수도권내 이전대상공장중 중소공장만 개발유도권역에 수용하고 대기업공장은 수도권외로 이전을 유도, 이전적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재설치 억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
금융, 보험기관 등의 신설 억제
각종 소비산업체의 신설허가요건 강화
인구영향평가제 실시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사전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