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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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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
계획기간 : 1982~1996년 (15년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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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 기본목표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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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 기본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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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전촉진권역 : 집중규제 |
ㆍ 개발유보권역 : 특수개발 |
ㆍ 개발유도권역 : 이전수용 |
ㆍ 자연보전권역 : 한강보전 |
ㆍ 제한정비권역 : 과밀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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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업배치 |
도시정비 |
교육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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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촉진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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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학교·업무용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권역 밖으로 이전 및 신·증설 규제 | |
- 도시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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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단핵의존형 도시공간 구조를 점진적으로 다핵도시구조로 개편 | |
- 건축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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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 억제 및 대단위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의 억제 | |
- 이전적지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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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광장,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 확보에 중점 | |
- 도심혼잡의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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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은 광역적 시각에서 주변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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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금지, 지방학생의 서울전입 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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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정비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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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의 제한적인 증설만을 허용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규입지는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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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시 공업지역의 규모는 하향 정비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대토록 도시계획을 재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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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설금지 및 학생정원의 증원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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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도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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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으로 부터 이전될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유치를 위한 권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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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분산인구 및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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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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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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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택지 및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공해성 공장의 신·증축의 규제, 수질을 오염하는 행위는 강력히 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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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 지역인 이천, 곤지암, 용인 등에 주거·문화·연구중심의 소규모 전원도시 개발, 서울과의 교통망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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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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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보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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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를 촉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규제와 대규모 공장의 입지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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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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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서울과 분산인구를 수용할 도시간의 교통축 개선, 방사형 교통축 개발 및 순환·격자형 체제 보완 |
철도 : 대중교통난, 교통체증, 공해 등 대도시의 근본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 및 전철망의 계속 확충 |
공항, 항만 : 김포국제공항의 증설 및 인천항의 시설확충 |
에너지공급시설 : 전력·석유 등 생산시설의 광역적에너지공급체계 정비 |
유통기지 건설 : |
대량화물의 가공 및 비축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대규모가공단지 및 유통기지를 수도권유통 요충지에 건설 | |
통신시설 : 전자식 교환(ESS) 전화 보급 확대 및 TV, 라디오 등 난청지역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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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 |
수도권내의 균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광역용수공급망 확충, 기존 상수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엄격한 수질보전 실시 |
하수도 : |
가능한 한 광역적으로 차집하여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 공장에서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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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계화하고 광역적 관광「루트」를 설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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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장, 휴양단지, 캠프촌, 특산물산지, 자연학습장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세대가 자연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성 제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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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취수지역, 상수보호구역, 한강상류지역 등에 엄격한 수질보전대책을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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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극심한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대책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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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의 지원 및 규제 :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실시,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외로의 이전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시 지방세 5배 중과 | |
금융상의 지원 :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촉진을 위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적지 매각시까지의 연계자금과 각종정책자금을 지원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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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 : |
정부청사 및 공공청사의 신ㆍ증축은 억제, 전문대학 및 대학의 분교설치 및 학생증원 억제, 이전촉진권역내 대규모민간건축물(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용 등)의 신·증축을 억제하고 특별 부담금 징수방안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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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이전대상공장중 중소공장만 개발유도권역에 수용하고 대기업공장은 수도권외로 이전을 유도, 이전적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재설치 억제 |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 |
금융, 보험기관 등의 신설 억제 |
각종 소비산업체의 신설허가요건 강화 |
인구영향평가제 실시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사전통제 강화 | | | | |